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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상장회사로서 준법통제기준 도입 및 준법지원인 선임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특히 CFO의 직무가 상법상 ‘영업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CFO의 준법지원인 겸직 가능성, 법무팀장의 겸직 가능성 및 준법통제기준 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시행령상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여기서 영업 관련 업무에는 단순 영업뿐 아니라 투자, 자금 집행, 경영기획, M&A 등 회사의 수익 구조와 전략적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 투자, 리스크 관리, 경영기획, 공시, IR, ESG, M&A 등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CFO의 직무는 영업 관련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직무를 유지한 상태에서 준법지원인을 겸직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로 인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팀장의 경우 계약 검토, 법률 자문, 내부통제 등 준법 기능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직접적인 영업활동과는 거리가 있어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준법지원인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나 상법상 요구되는 필수 요소를 충족하도록 보완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과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영업 관련 업무와의 겸직 제한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구조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업무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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