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회사 CI 상단

 감사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제기되었을 때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전략과 판례,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본문에서는 감사의 직무정지 요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가처분 대응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기업에서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지위다. 그러나 이사의 해임소송, 주주 간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감사의 직무수행 여부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감사의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법적 절차가 바로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다.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다. 주로 해임청구소송이나 직무수행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병행하여 진행된다. 해당 감사의 계속된 직무집행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2.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일종의 보전처분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보전할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관 또는 상법상 감사 선임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또는 감사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해관계자들과 유착하여 감시 기능을 왜곡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 판단 기준]


· 감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감사의 직무 수행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 직무정지를 명할 긴급성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가능성

· 감사의 직무집행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내 혼란 등



3. 직무집행정지 이후의 상황 : 직무대행자 선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감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다.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되며, 법인과 무관한 제3자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통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많이 선임된다.


이 때 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정관 변경, 인사, 주요 계약 체결 등 비통상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상당히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실무에서 직무대행자의 행위는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한다.




4. 법무법인 민후가 진행한 감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례

(1) 직무집행정지로 인한 기업 운영 손실 예방한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추진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자격 요건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측 임원이 선거 출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위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선거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임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직무집행정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기업 운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해당 사례는 감사의 직무 정지가 직접 문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유사한 직무 정지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기업의 정상 운영을 확보한 모범적 대응 사례다.



(2) 감사 직무정지 시도를 방어해 기업 경영권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한 법인의 회장을 대리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채권자인 주주들은 임의로 사조직을 결성해 법인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본 법인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채권자들의 행위가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직접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본 사례는 감사 직무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지위의 임원 직무정지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과 실무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5.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법적 기준


감사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은 감사의 중립성과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도, 그로 인한 회사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해당 감사가 특정 주주 또는 이사들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감사의 직무수행이 일부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실제로 법원은 다수 사건에서 “감사의 직무수행은 내부 견제 기능의 일환이므로, 단순히 일부 구성원과 의견 대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감사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측은 감사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나 회사에 미치는 해악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6.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


감사는 이사와 달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생긴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법정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감사의견 제출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곧 투자자 및 채권자에 대한 정보 공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감사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내부통제 공백이 생기게 되어 회사의 법적·회계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투자자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상장사의 경우 기업 가치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감사 직무정지가처분에 직면한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필수적이다.



7.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응 전략


(1) 선제적 대응: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정비

감사의 직무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 등 법인의 문서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감사 선임 절차, 해임 요건, 직무의 구체적 범위 등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피보전권리 및 필요성 부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제기된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사의 직무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3) 직무대행자 선임 시 의견 개진

직무대행자 선임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법인은 그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새로운 감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 이때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실무상 유의할 사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단행적 성격의 가처분으로, 인용되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마비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감사는 이사와 달리 ‘감사보고서’ 제출 등 특정 법률상 의무가 부과되는 점에서, 직무정지 시 회사 전체의 법적 대응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의 직무가 문제가 된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감사 직무정지 분쟁,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전략이 핵심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경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해당 가처분이 제기되거나 그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대행자 선임이나 가처분 대응 시 의견 제출 등의 절차도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관련 업무사례
대표 변호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