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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존 사업자가 수행해 온 제품 유통사업과 거래관계, 관련 자료 및 계약상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과 품질협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 이전 과정과 향후 제품 공급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두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이전되는 영업과 거래관계, 고객 및 공급처 관련 자료, 제품의 공급·판매·유통·사후관리 자료와 기존 계약상 권리 등이 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도 시점 전후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처리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 거래처와의 관계 승계를 위한 당사자들의 협조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이전 이후에도 기존 유통·판매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역할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한 및 책임, 제공 자료에 관한 확인사항, 비밀유지,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전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제품 공급 관계에서 체결할 품질협약서를 검토하여 제품의 품질규격과 관련 기준, 품질관리 자료의 작성·보관, 주요 변경사항의 통지 및 시정조치 등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품질감사의 범위와 진행 절차, 협약의 기간과 종료, 품질 문제 발생 시 당사자 사이의 책임 분담 등도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양수도계약과 품질협약이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 이전의 범위와 제품 공급 이후의 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기존 사업과 거래관계를 인수한 이후에도 제품 공급과 품질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약 문서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사업과 관련 계약관계를 원활하게 이전받고, 향후 제품 공급 및 품질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품질협약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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