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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에서 판매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을 강화하면서도 방문판매법상 규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업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판매 및 보상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원 모집이나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된 보상이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방문판매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일반 딜러십·대리점 및 재판매 모델, 위탁판매 모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매장 중심 판매 등 다양한 사업구조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현행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의 모집과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연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수당이나 계약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조직의 운영방식과 보상체계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딜러십 및 재판매·대리점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립된 판매사업자가 자신의 판매 또는 매장 매출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위 판매조직의 모집이나 실적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명칭과 관계없이 방문판매법상 별도의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조 설계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사가 판매조직 확대와 성과보상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규제상 차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각 사업모델별로 판매조직의 구성과 보상 가능 범위,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 등을 비교하여 고객사의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방식에 적합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판매가 고정된 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소매판매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 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입, 제품 설명 및 권유, 계약 체결 등 실제 영업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의 법적 한계를 파악하고, 딜러십·대리점·위탁판매·매장판매 및 별도의 판매업 등록 등 다양한 대안 사업모델의 법적 특성과 규제 리스크를 비교하여 향후 판매조직과 성과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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