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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음식점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상표 축적된 데이터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크롤링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고객사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장기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한 행위는 단순 정보 이용을 넘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유발 행위,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 등 다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침해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상표 사용 즉시 중단 ▲관련 게시물 전면 삭제 ▲수집 데이터 폐기 ▲향후 재발 방지 서약 ▲위법행위 공지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는 강경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 관련 침해에 대한 초기 대응 전략과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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