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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e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안과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예상 제재 수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복합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마케팅·광고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것은 명백히 동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성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전송이 금지되므로 미동의 고객에게 발송된 문자 역시 별도의 위법 행위로 평가되며 이 경우 과태료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재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 규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사안이 단발성 오발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무상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 또는 행정제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마케팅 문자 발송 전 과정에서 수신 동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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