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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마케팅 문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격 비교 표현, 경쟁 강조 문구, 소비자 유인 표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이 단순 광고 문구 검토를 넘어 표시광고법 및 세무사법 등 관련 규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부당한 비교 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단순 홍보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플랫폼 구조상 세무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광고 문구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수임 유치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세무사법상 광고 규제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비교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특정 결과를 단정적으로 암시하거나 오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문제될 수 있어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정보 제공 중심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광고 문구 설계 시 법적 규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유인 표현을 지양하고, 서비스 구조 중심의 안전한 문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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