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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위치기반 맛집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약관과 실제 운영 구조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위치기반서비스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상 사전 동의 절차, 수집 범위의 최소화, 이용 목적의 명확성, 보유 및 파기 기준의 적정성이 핵심적인 법적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요소가 약관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구조상 위치정보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 사실 확인자료의 보관, 이용자의 동의 철회 권리, 제3자 제공 제한 등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가 함께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저장하지 않는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치정보는 개인 식별 가능성과 결합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고지 방식, 권리 행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 처리 전반의 법적 요건과 실제 운영 구조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동의 및 권리 보장 체계를 포함한 위치기반서비스 운영 구조를 적법하게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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