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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권고사직이 해고와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해당 사안에서 권고사직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의 업무 수행 태도와 업무상 소통 경과, 회사가 시행한 보호조치의 내용, 노동청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권고사직의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한 독립적인 사유에 기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자료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제안 이전의 업무상 문제와 소통 기록, 보호조치 이행 내역, 협의 과정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충분한 협의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후의 절차 진행 시기와 권고사직서 작성 방식 등 향후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과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 절차에서 회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와 기업의 인사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동관계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고 불이익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노동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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