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양수도, 단순한 자산 매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양수도계약은 특정 사업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산 매매와는 달리 '영업의 일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서 한 줄에 따라 수억 원대의 숨은 채무를 떠안거나 혹은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양수도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 매매보다 훨씬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민후가 실제 자문한 실무 사례에 기반하여 안전한 영업양수도계약 진행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핵심 체크리스트
① 양수도 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가장 흔한 분쟁은 "어디까지가 양수 대상인가"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대상 사업부 전체'라고 뭉뚱그려 기재하기보다, 다음 항목들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상표, 특허, 소스코드, 웹사이트 가입자 명단, 유효 고객 DB,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상 지위 승계 여부, 기타 계약관계, 플랫폼 운영 권한 등 양수도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 등
(예시) 상표, 특허, 소스코드, 웹사이트 가입자 명단, 유효 고객 DB,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상 지위 승계 여부, 기타 계약관계, 플랫폼 운영 권한 등 양수도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 등
② 양수도 대금 산정의 적정성과 배임 리스크 관리
양수도 대금을 산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시장가치(Fair Value)를기준으로 산정하고, 독립적인 회계법인과 같은 제3자를 통한 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보고서와 같이 그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배임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만약 대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양도인 측 주주로부터 배임 관련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대금이 너무 높으면 양수인 측에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법 제374조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고, 이 절차를 누락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을 유의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과도한 채무까지 함께 승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상호를 변경하거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영업양수도 등기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계약서상 '채무 승계 배제'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제3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공시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고객 DB는 영업양수도의 핵심 자산이지만, 그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위반 시 막대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고객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전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 이전 받는 자의 성명/연락처와 같은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 방법 등을 서면,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잠적하거나 직무 정지된 경우라면, 상법상 법원의 '일시 대표이사' 선임이나 정관상 '직무대행자' 규정을 통해 적법한 대행 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밀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경영진이 분쟁중인 경우라면, 양도 자산에 대한 제3자의 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위험의 부존재를 보장하는 조항과 이의 위반 시 즉각적인 해제와 위약벌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가압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법 제374조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고, 이 절차를 누락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을 유의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3조 제1항(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3조 제1항(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법률적 핵심 쟁점 및 리스크 대응 전략
① 상법 제42조에 따른 채무 승계 리스크 방어
기업이 영업양수 후에도 기존 인지도 활용을 위해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제3자의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과도한 채무까지 함께 승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상호를 변경하거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영업양수도 등기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계약서상 '채무 승계 배제'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제3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공시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 [ 관련 업무 사례 ]
영업양수도 이후 기존 상호 사용에 따른 채무승계 리스크 검토 자문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이전 절차
고객 DB는 영업양수도의 핵심 자산이지만, 그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위반 시 막대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고객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전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 이전 받는 자의 성명/연락처와 같은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 방법 등을 서면,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 관련 업무 사례 ]
의료데이터 기반 IT 서비스 기업의 영업양수도계약 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개인정보 이전 관련 자문을 제공
③ 근로관계 및 인력 승계
영업양수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만약 신규 채용 형식을 빌려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요된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이 모든 근로 조건을 승계해야 하는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4. 영업양수도 진행 중인 상대방 기업이 법적 분쟁 중이라면?
양도인의 전임 경영진과 현 경영진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소송 등 어떠한 법률적 이슈가 진행 중인 경우, 양수인 역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잠적하거나 직무 정지된 경우라면, 상법상 법원의 '일시 대표이사' 선임이나 정관상 '직무대행자' 규정을 통해 적법한 대행 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밀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경영진이 분쟁중인 경우라면, 양도 자산에 대한 제3자의 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위험의 부존재를 보장하는 조항과 이의 위반 시 즉각적인 해제와 위약벌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가압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업무 사례 ]
자회사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인 분리 및 영업양수도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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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도출 승소 (납품단가 인상 원인 전산처리 논란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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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광고성 정보 미동의 민원 대응을 위한 합의서 작성 자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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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데이터바우처 공유조건부 지원사업 추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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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투자, 상법, 회사법
투자계약서 변경합의에 따른 이해관계인 책임 강화 및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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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금융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요건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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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영업비밀, 저작권, 콘텐츠
기본업무계약 및 기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용역 수행 범위, 대가 지급 구조, 결과물의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시 책임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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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법, 회사법
협회·단체 운영 기관에 정관 등에 기반한 회장직 공석 운영 가능 여부 및 신규 임원 선임·등록 절차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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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투자,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공동사업 분쟁 상황에서 강제경매 대응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한 민사·회생 절차 선택에 관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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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영업비밀, 산업기술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기밀정보의 범위 설정, 공급계약상 책임 구조, 계약 종료 이후 의무 존속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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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제조사 파산 대비 기술 이전 및 생산 지속 구조 설계에 대한 자문 제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