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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기업으로 해외 현지 법인에 데이터 유출 방지 보안솔루션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근로자 모니터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DLP를 통해 수집되는 PC IP 주소, USB 사용 기록, 웹사이트 접속 내역, 이메일 송수신 정보, 첨부파일명, 인쇄 기록 등 메타데이터와 이벤트 로그가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본문이나 메신저 내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근로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내부 IT 사용정책과 정보보안 규정의 정비, 로그의 활용 범위와 징계자료 활용 가능성,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절차 및 적정한 보관기간 설정 등 DLP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요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본사와 보안솔루션 운영업체의 로그 접근 권한,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관리 및 비밀유지 체계 등 운영상 필요한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법령 개정 동향과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근로자 고지 문서, 내부 운영 규정 및 보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법인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법인의 DLP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근로자 모니터링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법령에 부합하는 내부 운영체계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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