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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특허기술 연구개발 기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체결한 특허 자문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경쟁사에 대한 자문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계약의 목적과 계약 조항을 중심으로 자문 업무의 범위와 계약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규정된 자문 대상과 기술 범위,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및 계약 해석 기준을 검토하여 계약 상대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자문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적인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각 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계약상 제한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허 분야 자문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기술 자문과 계약 상대방의 핵심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자문의 법적 차이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밀접한 기술 분야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경쟁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계약 조항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문계약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기술 자문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 운영 방향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 자문계약의 업무범위와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경쟁사 자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영업비밀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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