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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출판하는 기업으로 기존 총판 중심의 유통구조를 본사와 학원 간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도서정가제에 적합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와 사업자 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출판사가 학원과 같은 사업자에게 도매 방식으로 교재를 공급하는 거래와 최종 소비자인 학생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사업자 간 정상적인 도소매 공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와 책임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이 사업자 거래처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성, 재판매 목적,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직거래 정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 대상 판매 과정에서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공급사와 판매자인 학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채택 검토용 견본의 무상 제공과 비매품 운영 방식, 일정 수량 구매 시 추가 도서를 제공하는 증정 정책이 도서정가제상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계약에 학원의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 온라인 재판매 제한, 위반 시 책임 귀속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 간 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방식과 거래 증빙자료 관리, 공급 이후의 운영 정책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변경하면서도 도서정가제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학원 직거래 정책과 B2B 공급체계를 도서정가제와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통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및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급계약과 거래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인 직거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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