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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지식재산 기반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 교섭 과정에서 활용할 비밀유지계약(NDA)을 검토하는 기업으로 계약서상 비밀정보 인정 요건, 비밀정보 사용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역설계 금지,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은 비밀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면서도 표시 요건과 구두 정보의 사후 통지 요건을 병행하고 있어 일정 부분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표시 또는 통지 요건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실무상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상 비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 없이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 및 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계약 목적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임직원 및 제3자 제공 시 별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계약 종료 시 반환·파기 의무까지 규정한 점은 적절한 통제 구조로 평가되나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내부 접근 통제 및 관리 기록이 중요한 입증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 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에게 귀속되고 계약을 통해 어떠한 사용권도 부여되지 않으며 역설계·역분석까지 금지하는 구조는 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강력한 장치이나 공동사업 또는 후속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활용 범위 제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비밀유지 의무 역시 계약 종료 후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 기술·영업비밀의 성격에 따라 보호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NDA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제한, 표시 요건, 보호 기간 설정에 따라 실질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므로 핵심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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