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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발 및 장식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경쟁사로부터 특허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회신 전략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모두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성립하는데 고객사 제품은 핵심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신발의 외관은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의 결합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성과로 보호받기 어렵고 고객사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출처 혼동 가능성도 낮은 점을 고려하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 형상은 기능적 요소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상표권이 유효하더라도 고객사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없으므로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구성요소 동일성, 디자인의 독창성, 출처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과도한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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