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간판·로고 및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수행한 창작자로 과거 식당 창업 과정에서 제공한 디자인 시안이 정식 계약이나 대가 지급 없이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디자인 시안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지급이 없었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전제한 후, 상대방이 약 15년간 간판, 로고, 인테리어, 홍보물 등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 디자인을 변형하여 새로운 브랜드로 활용한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물의 일부 요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당 디자인을 기반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기반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 명확화 ▲장기간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협상 요구 ▲향후 사용 중단 또는 정식 이용계약 체결 요구 ▲미이행 시 가처분·손해배상청구·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 가능성 통지를 포함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디자인 시안 단계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이나 대가 지급이 없더라도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