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으로 중개업체를 통해 부동산 매매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중개수수료율에 관하여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거래 종료 이후 원고가 법정 상한 수준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수를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중개 과정에서 원고 측 중개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 및 협상 방식과 관련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피고)는 과도한 중개보수 청구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중개보수청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중개보수는 법령상 상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특정 수수료율에 관한 확정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수수료율은 법정 상한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수료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협의되지 않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그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중개보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청구액이 대폭 감액되는 결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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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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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영상 제작·협찬계약의 해지 요건 및 해지수수료 부담 관련 법률 검토 협찬 표시 및 후속 협상 검토: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제와 계약 종료 협상 과정의 법적 위험 검토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검토: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및 추가 대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의 해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게시를 추진하였으나, 콘텐츠의 협찬 표시 방식과 공개 범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촬영과 영상 대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어졌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해지수수료 검토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영상 제작, 검수, 게시 일정 및 협찬 표시 등에 관한 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콘텐츠의 공개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뿐 아니라 계약 해지의 요건과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의해지권과 해지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의 문언과 해지 의사표시의 방식,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발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찬 콘텐츠 계약서와 당사자 간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조항의 적용 범위, 해지수수료 부담 주체 및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유지와 종료를 전제로 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관련 법률 검토 기업이 크리에이터에게 금전적 대가나 편익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본문과 설명란에 어떠한 내용을 표시할 것인지, 콘텐츠 제작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는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에서는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검토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협찬 표시 방식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이견과 후속 협의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가 별도로 공개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종료 협상 및 후속 조치 검토 콘텐츠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기존에 수행된 업무와 지급된 비용,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나 이메일이 향후 계약 해지의 경위 및 책임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과 서면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 유지 및 종료 관련 협의안을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 유의할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의 필요성과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콘텐츠의 후속 이용 및 분쟁 종결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NDA 검토 기업 홍보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시설이나 업무 관련 정보가 촬영 또는 취재를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충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이후 정보의 이용이나 공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취득한 정보를 대상으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한 사후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의와 비밀유지의무의 관계,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상 조치 및 관련 합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및 정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촬영·제작 업무에 대한 비용 정산이나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지급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급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향후 공개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뿐 아니라 광고 표시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의 법률적 성격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지급조건 및 후속 콘텐츠 공개와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해지수수료, 협찬 표시, 사후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가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요건과 해지수수료 부담,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상,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추가 대금 지급과 후속 콘텐츠 공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과정 개발 및 관련 자문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전반의 법적 검토와 계약상대방이 법인 또는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에 따른 계약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안 등 결과물 제작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자문 및 수정·보완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민법상 도급·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계약해석 원칙 등을 바탕으로 과업의 범위와 결과물, 납품 및 검수기준이 계약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을 납품하는 업무와 계속적인 자문·수정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검수 및 보완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와 납품·검수절차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거래구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대금지급 조건에 법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과업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비용과 계약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책임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계약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결과물과 용역수행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 관계, 결과물의 수정·편집 및 활용, 제3자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 등을 중심으로 계약상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개인 프리랜서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근로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노무 관련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과 체결하는 계약과 개인 프리랜서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각 고려해야 할 계약조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과정 개발 용역의 과업·검수·대금지급·지식재산권·계약종료 등 주요 계약관계를 검토하고, 법인 및 개인 프리랜서와의 거래형태에 따른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에게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과업 및 검수, 대금지급, 지식재산권, 계약종료 등의 주요 계약조건과 법인·개인 프리랜서 등 계약상대방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과정 개발 용역을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 계약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관계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구조와 계약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사에 외부 강사와의 거래종료·비밀유지 및 정산 서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과 비밀유지·비방금지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약서의 적법성 및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특정 외부 업무수행자와 향후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과 거래거절 관련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를 종료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다른 경제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의 거래관계만을 종료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거래배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면 상대방의 직업선택이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 등 합리적인 범위로 거래종료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거래종료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부당한 거래거절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서약서 체결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종료와 기존 지급대금 반환 등 여러 의무가 동시에 규정될 경우 서약서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기간과 법률자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결 과정의 임의성을 확보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자체와 내용증명에 기재할 실체적인 청구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반환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와 실제 계약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반환이나 후속 조치를 요구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지급대금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세금 처리에 따른 상대방의 중복 부담 가능성과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여 정산조항을 보완하고, 비밀유지·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 관련 조항과 분쟁 발생 시 관할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역시 필요한 내부 공유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종료하면서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 비밀유지 및 분쟁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약서 체결 및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사에 외부 강사와의 거래종료·비밀유지 및 정산 서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거래배제 약정의 유효성 및 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 비밀유지·비방금지 의무, 서약서 체결의 임의성과 내용증명 발송 시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관련 서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무수행자와 향후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다른 경제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가 체결되도록 절차적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광고대행사에 해외 현지 업무수탁자의 근로자성·대외적 권한 및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현지에서 영업 및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외부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인력에게 대외적인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독립된 업무수탁자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직함 사용에 따른 대리권·사용자책임, 별도 사업과의 책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상 독립 업무수탁자로 규정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장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제 운영 역시 계약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민법·상법상 대리 및 사용자책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외부 업무수탁자에게 회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외적 직함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회사 명의의 계약체결, 거래조건 확정, 금전수령 등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제3자가 직함이나 회사 명칭 등의 외관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상 권한 제한뿐만 아니라 실제 대외활동에서도 권한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외부 업무수탁자가 고객사와 관련된 업무 외에 별도의 사업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양 사업의 책임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인력의 독립적인 사업에서 고객사의 명칭·직함·이메일·계좌·계약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고객사의 업무와 별개라는 점을 거래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 등으로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을 낮추도록 자문하였습니다.계약서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명함·이메일 사용, 계약체결 및 금전수령 권한 등 구체적인 관리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인력이 회사 관련 이메일이나 명함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범위와 권한 제한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의 확정과 계약체결은 고객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방식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업무수탁자의 권한초과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면책조항과 담보수단의 실효성 및 별도 확인서 작성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행보증 방식만으로는 권한초과나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면책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담보수단을 보완하는 한편 직함의 사용범위와 계약·금전수령 등의 권한 제한을 확인하는 별도 문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현지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대외적 직함 사용에 따른 책임, 업무수탁자의 권한범위 및 별도 사업과의 책임관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방식과 별도 확인문서까지 함께 정비하여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대행사에 해외 현지 업무수탁자의 근로자성·대외적 권한 및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 현지 외부 인력과의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대외적 직함 사용에 따른 대리 및 사용자책임, 업무수탁자의 권한범위와 별도 사업의 책임 분리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방식 및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무수탁자에게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직함을 부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서 계약체결·거래조건 확정·금전수령 등의 권한을 명확히 제한하고, 명함·이메일 등 실제 대외활동에서도 업무범위와 권한 제한을 표시하여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작업자에게 번역·검수·품질확인 등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사용할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업무범위와 납품·검수, 결과물의 권리 귀속, 비밀정보 보호,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에 이르는 계약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먼저 개별 프로젝트마다 업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약과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일정, 단가 및 납품조건을 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작업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고객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업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계번역,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와 제3자 자료의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고객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받은 원문이나 미공개 자료 등 비밀정보를 외부 AI·클라우드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계약상 통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해서는 오역·누락·표현상 오류, 지시사항 미반영 등 계약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제3자 권리침해나 숨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물의 품질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저작권법 등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외부 작업자가 작성한 결과물에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등 양도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과 이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결과물을 향후 사업 목적에 따라 수정·편집·재가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작업자가 결과물이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포트폴리오나 외부 플랫폼 등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여 미공개 콘텐츠가 유출될 위험도 관리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원문, 기획자료, 미공개 결과물 등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 유출을 제한하고,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환·폐기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 지연, 업무 중단, 무단 공개, 제3자 권리침해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기준을 정비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작업자에게 전문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와 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체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업무 수행 및 결과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작업자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범위와 납품·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체계를 검토하고 용역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작업자가 생성형 AI나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사의 비밀정보나 미공개 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 AI·클라우드 등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과 라이선스 확보 및 위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개인사업자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의 과업·검수 및 지식재산권·운영권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사업자 고객으로부터 외부 개발자와 웹·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면서 개발범위와 일정, 보수, 검수,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발·협력계약서 검토 및 정비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도급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발부터 인계·운영 및 계약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발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확정 과업과 추가 개발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개발일정 변경 및 추가 업무 발생 시 처리방식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기능이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외부기관의 심사·승인 등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와 실제 개발 지연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범위와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검수절차를 구체화하고, 오류·누락과 새로운 기능 요청을 구분하는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별도의 기능 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기능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 거부 시 구체적인 미달사항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 향후 개발완료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가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와 일정한 사업성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조건부 보수를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조건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 보수의 발생 여부가 서비스 및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운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분리하여, 보수분쟁이 서비스 운영권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 기존에 개발자가 보유하던 기술 및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의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발완료 시 소스코드와 운영에 필요한 문서·계정·권한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외부 개발자가 일정한 기술관리 권한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서비스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개발자의 관리자 권한을 기술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상시 접근을 배제하는 한편, 소스코드·보안정보·회원정보·사업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계약 종료 후 보호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업범위와 검수기준, 개발대가, 지식재산권 및 소스코드 귀속, 계정·운영권 인계, 개인정보·비밀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등 주요 권리·의무를 계약서와 기능 검수체계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개발완료 및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사업자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의 과업·검수 및 지식재산권·운영권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개발자와의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범위와 검수기준, 개발대가,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소스코드·계정·운영권 인계, 개인정보·비밀정보 보호 등 주요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와 기능 검수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와 서비스 개발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저작재산권 및 운영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개발완료 시 소스코드와 계정·권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가 고객사에 인계되도록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요 기능이 구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약정된 산출물까지 인도되어야 비로소 개발 완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개발단계별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완료 여부가 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발업체가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과 약정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앱·웹사이트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개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고, 제공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출결 관리 앱과 웹사이트 개발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뢰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 관리와 출결 확인, 알림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서는 전체 개발업무를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앱스토어 배포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지연기간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계약 체결과 함께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는 최초 배포기한까지 기본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주요 기능에 관한 협의와 수정이 계속되었습니다.이후 일부 테스트 파일과 웹페이지가 전달되었으나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 배포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주요 산출물도 의뢰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개발의 완성과 하자 보완을 요청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착수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결과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개발업체가 예정된 작업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물의 주요 부분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구현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화면 시안이나 일부 웹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테스트용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개발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외부 플랫폼의 심사와 배포가 완료되었는지 및 소스코드와 관련 문서가 인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개발업체는 기획과 디자인을 진행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별적인 작업의 존재가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단계별 완료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산출물은 주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상 개발 완료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단계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계약서에 단순한 지급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발단계의 완료를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업체가 해당 단계의 업무를 먼저 완성해야 발주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 사건 계약에서도 기획·디자인 완료,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앱스토어 배포 완료 등 각 단계에 대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개발업체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각 중도금의 지급조건이 되는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미완성 상태의 결과물을 전달받은 의뢰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일부 결과물이 제출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개발업체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예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오류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발주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개발업체는 일부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배포도 약정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스코드 등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개발기한 준수 여부와 함께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연과 하자의 정도를 종합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계약해제 후 지급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발주사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을 반환하고,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이자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개발업체는 계약이 단계별 산출물과 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혼합계약이고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나 기성고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성고 상당의 보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완성된 단계별 산출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어느 단계도 적법하게 완료하지 못했고, 제공된 결과물 역시 의뢰인이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착수금 전액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 납품기한과 지체상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업체가 약정기한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사는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상 완료기한, 실제 이행 여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에는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최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발업체는 허용된 기간이 지나도록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업무 연락, 산출물 전달내역 및 외부 플랫폼의 심사결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약정된 범위의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해제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개발 진행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단계별 완료조건과 대금 지급조건을 분석하고, 개발업체가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구현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플랫폼 배포 등 어느 단계에서도 계약상 완료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테스트 파일과 앱·웹사이트의 작동상태,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반복된 오류 등을 정리하여 결과물이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외부 플랫폼에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약정된 산출물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발업체가 제기한 중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중도금의 전제가 되는 개발단계가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지급 거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의 지연과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업체가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과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착수금 전액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이행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약정기한까지 개발해야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발업체가 반복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업체가 제작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이 발송한 계약해제 통보가 도달함으로써 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업체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착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나아가 법원은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개발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명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제공하였더라도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단계별 완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이 정당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착수금 전액과 약정 지체상금까지 모두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결 관리 앱·웹사이트 개발이 약정기한까지 완료되지 않고 제출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에서 발주사를 대리하여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여 착수금 전액, 약정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일부 결과물을 제출했다면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부 작업이 진행되었더라도 결과물이 계약상 핵심 기능과 통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0 -
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출판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독자적인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기존 이용자에 대한 환불 및 고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구축된 서비스가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계약서에는 구축 완료 이후의 운영기간이나 종료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 해석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고객사가 확보한 사용·운영권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외부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과업내용 및 비용부담 구조 등을 종합하여 각각에 대해 고객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구축 결과물이 현재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고객사의 서버로 이전·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까지 계약상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납품 및 수령의 의미, 당초 예정된 운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외부 사업자의 기존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이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적 분리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물만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시스템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문제와 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을 민법·상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약관이나 유효기간, 환불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기간을 적용하여 환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안내하기 어렵고, 환불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서비스 종료 및 환불 안내방식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처리하기보다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사실과 환불방법을 전체적으로 공지하는 동시에 개별 통지가 가능한 상대방에게 별도의 안내를 병행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전 고지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에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사용·운영권의 범위, 서버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및 이용자 고지절차까지 함께 정비하여 계약 종료와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운영권, 서버 이전과 독자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청구권과 이용자 고지·환불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이 종료될 때 구축 결과물을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상 납품·운영 조건과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한 뒤 기술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
홍보·마케팅 업체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계약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 서면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로부터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및 게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와 추가적인 계약조건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 변경 및 계약 종료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민법상 계약해석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계약 문언과 전체적인 조항의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이미 일정 변경을 이유로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추가적인 위약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반복적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 발생요건과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상대방이 향후 일정이 다시 변경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제로 별도 서면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부분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요구의 의미가 기존 계약상 위약금이나 계약대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일정 변경과 계약 종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규율하는 것이 기존 계약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요구하는 추가 서면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에는 없던 새로운 금전적 의무나 책임을 발생시키는 합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면의 명칭보다는 실제 문언과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계약상 위험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와 함께 기존 계약에 규정된 일정 변경, 계약 해지·파기, 손해배상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추가 요구사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제작계약의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적인 계약조건 요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기존 계약내용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업체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계약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 서면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에게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계약의 일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 및 추가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계약해석, 손해배상 및 추가 서면의 법적 효력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위약금을 반복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상 위약금의 발생요건과 산정방식, 일정 변경 횟수에 따른 추가 부담에 관한 약정 및 당사자의 합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반복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유명 채용플랫폼사에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외부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범위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체결한 시스템 구축 및 이용계약의 이행이 상당 부분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구축계약과 별도로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까지 함께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해지 관련 법리와 관련 판례, 당사자 간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약정된 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려워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기 내 과업 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다만 실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업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계약 해지에 앞서 부여한 시정기간이 적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계약상 해지요건의 충족 여부와 향후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계약 해지 이후 기존 구축성과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완료된 부분의 인정 및 정산 여부와 다른 사업자가 기존 성과물을 토대로 잔여 구축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계약조건과 지식재산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3자를 통한 후속 구축이 가능한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정산 및 추가 구축비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구축용역과 결합하여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까지 함께 해지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의 전체 구조와 개별 계약조건의 관계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계약이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지, 별도의 권리·의무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해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를 바탕으로 제3자를 통한 추가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 이용기회 상실 등에 따른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전체가 종료되는 경우와 일부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스템 구축 지연 상황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판단하고, 기존 구축성과물의 정산과 후속 구축,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의 처리 및 손해배상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계약 종료 및 분쟁 대응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채용플랫폼사에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외부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범위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스템 구축 지연이 발생한 사안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기존 구축성과물의 정산, 제3자를 통한 후속 구축,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여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구축이 계약기간 내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내 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운지와 지연에 대한 당사자별 귀책사유, 계약기간 연장 합의 및 시정기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
유명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투자비용, 개발업무, 수익배분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요소를 검토하고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개발비와 운영비용의 부담범위 및 투자금 회수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일정 범위의 초기 투자비용과 추가 비용을 구분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프로그램 개발은 한 번에 전체 개발을 완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개발범위와 과업완료 기준을 설정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확인한 후 후속 개발과 비용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요구, 단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 지연에 따른 대응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순수익의 산정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및 증빙 제공, 정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불이나 결제취소, 운영상 문제 등으로 기존 매출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수익배분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계약에 반영하여 향후 정산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정보를 구분하고,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익배분 관계가 곧바로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나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구분하고, 기존 기술·범용 기술과 사업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핵심 정보의 보호범위를 체계화하였습니다.또한 외부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이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스코드와 개발자료의 저장·백업, 접근권한 및 보안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 개발문서, 시스템 설정 및 접근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연속성 확보방안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부담과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계약 종료에 이르는 주요 법률관계를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사업화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및 투자비용 부담,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및 계약 종료에 관한 권리·의무를 체계화하는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할 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비와 수익정산 기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핵심 기술정보의 보호범위, 소스코드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발자 의존과 향후 권리·정산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B2B 플랫폼사에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의 권한·수수료 및 책임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외부 기관과 체결하는 중개업무 협약서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중개업무의 범위와 권한, 거래 성사에 따른 대가, 지식재산 가치 보호, 제3자 업무수행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기술이전 중개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술이전 대상 발굴, 수요자 탐색, 협상, 조사·평가 및 계약 지원 등의 업무를 구체화하면서도, 실제 계약 체결 권한까지 중개기관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업무의 진행과 주요 협상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계약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중개기관의 마케팅 권한이 고객사의 자체적인 기술이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한 사업화를 제한하지 않도록 비독점적인 업무수행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기여한 거래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대가 지급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기술이전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체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규모에 따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면서 구간별 산정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기술료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정산방식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사업 및 금융 연계 등 거래유형에 따라 대가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중개 과정에서 고객사의 지식재산이 지나치게 낮은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 보호와 거래조건에 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조건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승인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기술이전 과정에서 고객사의 의사와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중개기관이 다른 전문기관과 업무를 공동 수행하거나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 관리·감독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약서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과정에서 제공되는 미공개 지식재산 정보와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종료 시 진행 중인 협상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인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중개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수수료 발생요건, 지식재산 가치 보호 및 제3자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서 문언을 정비하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안과 주요 계약 리스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사에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의 권한·수수료 및 책임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중개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중개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수수료 발생 및 산정기준, 지식재산 가치 보호, 제3자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협약서 수정 및 계약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 기술이전 중개업무의 수수료 지급조건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기관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기여 여부를 수수료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기술이전 방식과 기술료의 유형 등에 따라 산정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저작권 귀속 및 생성형 AI 활용 관련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관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와 체결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정비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부터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계약서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콘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영상, 최종 콘텐츠 및 이를 기초로 제작되는 각종 산출물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직접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를 바탕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제작되는 콘텐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와 관련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전범위, 콘텐츠 및 산출물의 이용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나 영상 자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제작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고, 향후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콘텐츠를 최초 제작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편집·요약·번역·재구성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등 2차적 활용범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및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향후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을 가공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보조하고, 검색 및 챗봇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AI 활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도 검토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이 기존 저작권 양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규 계약에는 관련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내용만으로는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한 계약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이용한 저작물의 가공 및 활용범위와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AI 도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저작물의 외부 공개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보호조치,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검수, 제3자 권리침해 방지 등 필요한 관리사항도 부속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 활용까지 고려한 계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저작권 귀속 및 생성형 AI 활용 관련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범위, 2차적 활용,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 가공·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물을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공·활용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저작물 이용범위에 생성형 AI 활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AI 활용범위와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