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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대표자가 배우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상 당사자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문의한 내용이 단순한 계약 조항 수정이 아니라 가맹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당사자 교체에 관한 의사 표현이 명확해야 하며 그 변경이 계약 문서상 드러나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변경계약서에는 기존 계약 내용 중 변경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대표자 정보 변경으로 인해 가맹사업자 지위가 새로운 인물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전달한 변경계약 초안에서도 기존 대표자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지위가 이전된다는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문 구조가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책임·권한·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해주는 방식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맹점 운영권과 관련된 분쟁은 향후 정산 문제나 영업양도 절차와도 연계될 수 있어 계약상 주체 변경은 반드시 문서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가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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