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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오픈뱅킹 기반 계좌연동·충전·환급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정보조회 약관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동의 체계 구성 방식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뱅킹 금융정보조회 약관은 단순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니라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3자인 이용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 동의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 조회 및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약관 및 동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및 환급 과정에서 오픈뱅킹 기반 계좌이체 기능을 활용하고 이용자의 계좌 잔액 조회, 계좌 실명 확인 및 거래정보 확인 기능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단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만으로는 정보 제공 동의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앱 내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등록하거나 잔액을 조회하는 과정에서는 은행이 보유한 금융정보가 오픈뱅킹망을 통해 고객사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구조이므로 해당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금융정보조회 약관 및 동의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는 성격이 다르며 실질적으로는 금융정보를 보유한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정보 제공 동의 관계를 형성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금융결제원 표준 문안을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픈뱅킹 기반 서비스에서 금융정보조회 약관 및 별도 동의 체계를 분리 설계하여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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