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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회사의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시스템에서 일부 파일을 열람·다운로드한 행위를 문제 삼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이메일 및 내부 파일에 접근한 행위를 두고, 이를 무단 침입으로 평가하며 형사처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자신이 접근한 시스템은 모두 업무상 접근이 가능한 범위 내였으며, 별도의 보호조치나 접근 제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인)을 대리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형사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보통신망 침입이 성립하기 위한 접근권한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객관적인 접근권한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관리자 계정을 부여받아 사내 시스템 등에 업무상 접근이 가능했고, 실제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나 접근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접근권한과 접근목적은 구별되어야 하고, 단순히 회사 내부의 주관적 의도나 사후적 기준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파일의 출처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실제로는 스팸서버 등 접근 가능한 영역에서 이동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 공소사실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본 사건이 정보통신망 침입이 아닌, 단순 내부 접근 행위에 불과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존재하고 이를 넘어선 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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