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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용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위조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독점 유통사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위임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인 상표권자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국내 유통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상표권자가 직접 위임하여야 하는 절차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조품 확인증명서의 작성 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자가 해당 제품이 정품이 아닌 위조품이라는 사실과 국내 독점 유통 구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안을 구성하고 해당 증명서가 법원의 보전처분,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중지 요청, 관세청 및 수사기관 신고 등 다양한 절차에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인사항과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 유통사에 부여하는 포괄적 위임장의 내용도 검토하였습니다. 위조품 조사와 증거 확보, 플랫폼 대응, 행정기관 신고, 전문가 선임, 재위임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면서도, 합의 체결이나 권리 포기와 같이 상표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계약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권리자와 국내 유통사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와의 위임관계를 관련 법령과 국내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위조품 확인증명서와 위임장 등 핵심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상표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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