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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제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으로 해외 수출을 위한 국제화물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권리·의무 배분과 손해배상 구조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균형 있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포워더가 국제운송 주선뿐 아니라 선복 확보, 운송 일정 관리, 통관 지원, 선하증권 발급, 화물 인도 및 운송 진행 상황 통지 등 핵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화주 역시 화물 정보와 위험물 여부, 수출입 관련 서류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포워더 또는 포워더가 지정한 운송인, 창고업체, 하도급업체 등의 과실로 화물의 멸실, 파손, 지연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후 실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천재지변, 전쟁, 검역 등 불가항력적 사유와 화주의 허위 신고, 부적절한 포장 등 포워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선적 일정 변경, 화물 인도, 서류 교환, 목적항에서의 인도 절차, 보험 가입 증빙,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여부 등 실무상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운송 과정에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주와 포워더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해외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화물운송 위탁계약의 권리·의무와 손해배상 구조를 관련 법령과 국제물류 거래 관행에 맞게 정비하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물류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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