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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그룹사와의 계약 관리 체계 고도화를 검토하던 국내 기업으로 과거 계약 데이터 기반 AI 계약 수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저작권·국외이전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는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서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자료가 글로벌 그룹사 또는 해외 서버로 이전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 이행 및 검토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해당 자료를 AI 개발 및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거래상대방은 통상 계약 검토 이후 자료가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되거나 일정 기간 후 폐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를 장기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정보주체 및 계약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 AI 모델 구축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학적 연구 목적’ 예외 적용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및 계약조건 자체에는 가격, 거래구조, 기술사양, 공급조건 등 민감한 영업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해외 그룹사 또는 외부 AI 솔루션 업체와 공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또는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정사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NDA 또는 비밀유지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AI 학습 목적 활용이 NDA상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손해배상 및 위약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클라우드 또는 제3자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위탁 및 재위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적 요건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거 및 가명처리, 계약상 비밀유지 및 저작권 구조 검토, 필요시 별도 동의 확보 및 활용 범위 제한 등 데이터 적법성 및 권리 정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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