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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로고가 타사의 로고와 유사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회신 전략 수립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 로고가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결 요건이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상대방 브랜드의 인지도, 사용 규모,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 로고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호나 형상은 식별력이 약한 요소로서 유사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양 로고가 표현 방식, 디자인 구조, 전체적인 인상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출처 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훼손 역시 전제 요건인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립하기 어렵고 고객사의 브랜드 운영 방식 및 마케팅 전략이 독자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이를 훼손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로고가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단순한 기호의 변형이나 일반적인 디자인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로고는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독립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표현 방식에서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로고 유사성 관련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적 요건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과도한 권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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