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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표준 솔루션 도입 방식의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개발 계약이 아니라 표준 솔루션 도입 계약과 맞춤형 외주개발 계약의 법적 성격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도입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소스코드 이전이나 시스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서비스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도입비는 초기 세팅에 대한 일회성 대가로서 서비스 이용 여부와 별개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구축 범위에 대해서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주요 리스크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검수 기준이 단순 기능 작동 여부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거나 실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자동으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이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검수 단계에서 권리 행사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서버, 송출, 알림, 저장공간 등은 별도의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해당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시스템 사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구축 계약과 달리 서비스 종속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및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고객사에게 인정되지만 솔루션 자체 및 운영 구조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향후 서비스 이전이나 독자 운영을 고려하는 경우 기술적·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리스크로 평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 구조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용 조건 및 정산 구조를 포함한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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