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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식 매장 예약 및 대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현장 대기 등록 개인정보를 활용한 제3자 마케팅 및 추가 정보 수집 구조의 적법성과 동의 체계 설계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마케팅 이슈가 아니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 제3자 제공 동의 구조가 결합된 고위험 컴플라이언스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 확보된 ‘자사 및 이용매장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만으로 제3자인 광고주의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시적 사전 동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현행 구조로는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제휴사 또는 광고주에 대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명시적 사전 동의와 개인정보 이용 목적 확대에 대한 동의를 각각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메시지를 통해 유입된 랜딩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구조의 경우, 해당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 여부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또는 선택으로 구분해야 하며, 필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필수 동의로 설정하면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광고성 메시지 및 랜딩 페이지에서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발송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혜택 제공 주체를 혼동시키거나 광고성을 은폐하는 표현, 수신 거부 방법을 제한하는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마케팅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동의 체계 및 광고 운영 구조를 규제 요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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