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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제품 납품 거래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결제 시스템 제공 및 개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발보증금, 완료 기준, 결제 책임, 보증보험, 해지 및 손해배상 구조 등 전반적 법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시스템 도입 계약이 아니라 결제 책임과 보증금 리스크가 집중된 고위험 계약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본 계약에서는 개발보증금이 단순 선급금이 아니라 시스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며 일정 기간 내 실제 결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반환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용 여부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핵심적인 리스크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개발 완료 기준이 비교적 간단한 기능 구현 및 접속 가능 여부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완료로 간주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인 서비스 완성도와 무관하게 개발 완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 구조상 결제 시스템 제공자는 단순 기술 제공자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거래 및 결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이용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거래 분쟁, 환불, 부정결제 등 대부분의 법적 책임을 고객사가 부담하게 되는 점이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몰취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월 거래 한도 제한, 제3자 결제기관 장애에 대한 면책, 서비스 중단 시 책임 제한 등 조항이 결합되어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가 대부분 이용 기업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점이 본 계약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제공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발보증금 및 결제 책임 구조를 포함한 계약 조건을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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