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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SMS 및 채널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기업으로 채널 차단 여부와 내부 광고 수신동의 값 간 불일치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시스템 문제를 넘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관리 체계와 개인정보 정확성 원칙이 결합된 컴플라이언스 이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이 카카오톡에서 채널을 차단한 경우 실제 광고 메시지는 발송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광고 수신동의’로 표시되는 구조가 존재하여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신 상태와 표시 정보 간 괴리가 발생하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카카오 채널 차단은 플랫폼 내 기술적 수신 차단에 해당할 뿐 기업에 대한 법적 ‘수신동의 철회’로 바로 평가되지는 않으므로 내부 시스템상 동의값이 유지되는 것 자체를 곧바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기적 수신동의 안내 과정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광고를 받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수신동의 안내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확성 원칙 측면에서도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채널 차단 시 실제 광고는 발송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를 병행하여 동의 상태와 실제 수신 여부를 구분해 설명하고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오인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페이지 UI에서 동의 상태와 채널 차단 상태를 구분 표시하는 등 구조적 개선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관리와 실제 수신 상태 간의 불일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무료 수신거부 고지, 수신동의 확인 절차, 내부 로그 및 증적 관리 체계 등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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