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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내 인트라넷 기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 보안 운영 등 과정에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의 적법성 및 개선 필요사항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문서 검토가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처리 구조와 처리방침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형식적으로 충족되어 있으나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처리 행위에 대한 고지 및 통제 구조가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검토 포인트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트라넷 서비스라 하더라도 회원정보, 접속기록, 업무 관련 정보 등이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외부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 및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처리위탁, 쿠키 및 접속기록 처리 등은 별도의 법적 요건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특히 이용자의 선택권 및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 구조와 처리방침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탁 관리·보관 정책·권리 행사 절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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