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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재직하던 회사와 같은 분야의 업종으로 이직 후 업무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전 직장 측으로부터 영업비밀 등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고소인) 측은 수사기록상 문제 된 자료는 전 직장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설계문서, 내부 개발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자사 핵심 자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퇴사 전후 별도로 개인 사업을 진행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누설 및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직업적 신뢰와 대외적 평판까지 흔들릴 수 있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의자)을 대리하여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가 곧바로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 내부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같은 요건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쟁상 이익을 얻기 위한 위법한 사용인지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전 직장 근무 경력이나 동종 업계 종사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가 추정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이 개별 자료의 성격과 취득·사용 경위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뒷받침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전 직장 핵심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중대한 형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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