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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제품 유통 과정에서 일부 딜러가 제3자와 공모하여 온라인상에서 무단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정법인을 활용할 경우 허용되는 조사 범위와 법적 한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 자체는 금지되지 않게 되었으나 탐정업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된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여전히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탐정법인을 통한 조사는 공개된 정보나 적법하게 취득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확인 활동에 한정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온라인 게시글, 판매 이력, 공개된 계정 정보 등의 수집·분석이나 실제 구매를 통한 유통 경로 확인과 같은 방식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시리얼번호 등 식별 정보를 확보한 후 내부 공급 이력과 대조하는 방식 역시 합법적인 조사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는 특정 딜러와의 연관성을 추정하는 간접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위치추적, 미행·잠복, 통신 내용 확인 등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방식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기망적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행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탐정법인을 활용하더라도 공개 정보에 기반한 거래 확인 등 간접적 조사 방식의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통신 관련 법령을 침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사 수단은 엄격히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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