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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영업 및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재직 중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거래 기회를 외부 업체로 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외주 업체를 통해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원과 정보를 활용하여 외부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거래처의 요청과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외부 업체를 소개했을 뿐이며, 계약 체결 여부는 전적으로 거래처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의뢰인(피의자)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 발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외부 업체를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실제 녹취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외주 업체 활용 역시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이었으며, 오히려 비용 절감 등 회사에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품 수수 및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소송의 증명 기준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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