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영업 및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재직 중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거래 기회를 외부 업체로 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외주 업체를 통해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원과 정보를 활용하여 외부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거래처의 요청과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외부 업체를 소개했을 뿐이며, 계약 체결 여부는 전적으로 거래처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의뢰인(피의자)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 발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외부 업체를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실제 녹취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외주 업체 활용 역시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이었으며, 오히려 비용 절감 등 회사에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품 수수 및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소송의 증명 기준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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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가 영업 과정에서 고객사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업체비교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고객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비교자료는 경쟁사가 다수의 거래처에 제안자료와 함께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적인 영업상 의견표명을 넘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비교·비방광고나 명예·신용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문제된 비교자료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제공방식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수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처분과 관련된 일부 사실을 제시하면서 고객사를 주의해야 할 업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고성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업체비교자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고객사의 서비스 및 거래조건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한 것이므로, 자사 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알리거나 제시하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한 비교광고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비교자료에 기재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의 입증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한 비교를 넘어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비방적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방적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교자료에 포함된 경고성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를 거래대상에서 배척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표시광고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경쟁사의 비교자료 배포와 고객사의 매출 감소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민사상 청구원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형사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문제된 자료가 종이 문서 등의 형태로 다수의 거래 관계자에게 배포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사실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비교자료가 실제 거래처의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여부를 구체적인 배포경위 및 실제 영업상 영향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민사적으로는 허위·비방성 표현에 따른 명예 및 신용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허위성이나 고의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배포경위,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다면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고객사의 영업상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문제 표현의 사용금지, 비교자료의 배포금지·수거·폐기 등을 구하는 가처분 등 예방적 권리구제 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배포로 영업상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배포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차단이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대응에 앞서 문제된 비교자료의 원본과 배포경위·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이용조건과 운영현황, 관련 행정처분의 현재 진행상황 등 경쟁사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비방광고 관련 분쟁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와 해당 표현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향후 민·형사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즉시 복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비교자료 배포 중지 및 정정 요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역시 사안의 진행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의 업체비교자료에 포함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에 대하여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확보와 정정·배포중단 요구부터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한 사안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와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포중단·정정 요구,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배포중단·정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연대보증계약상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가 거래 상대방과 체결하는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 등 제3자에 대한 보증책임 인정 가능성과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방안 및 이에 따른 계약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거래 상대방과 계속적인 상거래를 진행하면서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향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보전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계약 없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추가적인 책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민법상 부부별산제 및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나 보증행위가 배우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지 여부를 관련 판례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부담할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계약상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법률혼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계약상 책임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책임을 부담할 자를 독립된 추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직접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와 존속기간, 보증최고금액, 보증인의 진술·보장, 추가 담보 제공 및 채무불이행 시 채권보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계약서에는 복수의 연대보증인이 각각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당사자 및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비하고, 각 연대보증인의 지위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보장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 채권보전 특약과 중요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확인 조항 등을 반영하여 향후 보증책임의 성립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회수 위험을 고려하여 연대보증계약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장치를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와 계약서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연대보증계약상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의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제3자의 보증책임 인정 가능성,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방식 및 채권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연대보증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에게도 당연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명확하게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8 -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온라인 투자리딩 사기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곧바로 사기범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자지갑, 결제대행 앱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사기 피해자는 송금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운영사를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피해금이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투자 사기에 가담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결제 과정, 자금의 최종 귀속처, 사업자가 사기 거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앱 지갑에 충전한 후 이를 국내외 제휴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였습니다.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이 이체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 실제로 이루어진 ‘전자지갑 충전 및 제휴사 결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부당이득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금이 특정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체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사기범에게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제공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결제대행 앱에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지갑에 충전된 금원이 원고의 결제 요청에 따라 제휴사 계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시스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제대행 서비스와 사기범에 대한 계좌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고, 이용자의 결제 지시에 따라 제휴사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이 사건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인증하여 등록해야만 잔액을 충전할 수 있었고, 제휴사에 결제할 때에도 결제코드 입력과 약관 동의 및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통한 최종 인증이 요구되었습니다.원고는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본인인증을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거래 단계를 화면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사기범을 위한 피해금을 단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앱 이용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에 직접 결제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투자 사기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제나 송금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본인확인과 이상거래 방지 절차를 운영하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 및 제7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해당 투자 사기를 알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지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 자체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복적인 사기 경고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 플랫폼은 앱 가입 단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을 요구하고, 잔액 충전과 결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제휴사에 결제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조작된 채팅방을 이용한 리딩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경고문과 결제대행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신규 이용자가 고액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칭 전화나 피싱·투자리딩 사기의 위험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담원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결제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이용 가이드, 본인인증 화면, 결제 단계별 경고문,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계정 동결과 잔액 반환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제휴사에 연락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동결을 요청하였습니다.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앱 접속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별도의 차단 화면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확인한 즉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와 환불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과 금융사기 가담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금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국내외 제휴사에 대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하고 투자 명목으로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한 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해당 앱의 통상적인 이용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가 앱에 충전한 금원은 제휴사에 대한 결제로 모두 이전되어 앱에 남아 있지 않았고, 제휴사에 남은 잔액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아울러 앱 이용과 결제 단계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앱 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전자지갑 및 결제대행 구조를 거래 단계별로 시각화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인인증과 사기 경고 및 자금의 최종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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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범위 한정, 간접강제 청구 포기·상호 부제소 결정 도출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출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미 제작된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계약서에서 종이책에 관한 출판권과 전자책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을 함께 설정하면서 매체별 정산 방식이나 계약 종료 후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이후 저작권 침해와 판매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저작자와 특정 도서에 관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서가 출간된 이후 양측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정산 방식, 전자책 구독서비스 제공 경위, 북디자인의 저작권 귀속 및 후속 작품의 출판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출판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그러나 저작자는 출판사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전자책으로 수익을 얻고도 정산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관여한 북디자인과 개인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출판사 대표뿐만 아니라 출판물의 인쇄·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별도 사업체의 대표자까지 상대로 종이책의 판매 중단과 회수 및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 대표와 관련 사업체 대표를 대리하여 출판계약의 해석, 전자책 배타적발행권의 성립 여부, 북디자인의 저작물성 및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출판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제작된 종이책도 판매할 수 없을까?출판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중 적법하게 제작된 출판물의 판매가 모두 저작권 침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출판권 소멸 후 잔여 출판물의 처리 방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출판물이 계약 종료 전에 제작되었는지, 저작권사용료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 출판계약에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제작한 유형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저작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추가 인쇄는 하지 않되 이미 제작된 초판은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판매된 수량뿐만 아니라 아직 판매되지 않은 초판 물량을 포함하여 인세를 지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계약 조항과 정산 자료를 근거로, 이미 제작되어 인세까지 지급된 종이책의 판매를 계약 위반이나 무단 이용으로 볼 수 없고, 의뢰인에게 종이책을 전량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책 인세 기준이 없으면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도 성립하지 않을까?저작자는 계약서에 전자책 인세율과 정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자책에 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서의 제목과 본문에는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체결 후 저작자도 전자책이 제작·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 인세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전자책 발행에 관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전자책 정산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내역을 저작자에게 전달하였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전자책 인세 기준이 없어 추가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전자책 구독서비스에 도서가 제공된 것은 의뢰인이 임의로 유통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전자책 유통사의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뒤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다는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북디자인의 색상과 배치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소재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특정 색상을 사용했다거나 글씨를 특정한 색으로 배치했다는 일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여러 사람이 디자인 제작에 관여한 경우에도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저작자성이 인정됩니다.이 사건에서 저작자는 자신이 관여한 북디자인의 색상과 구성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다른 출판물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과 색상값, 글자체 및 배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북디자인은 별도의 일러스트 작가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저작자가 해당 디자인 전체의 저작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특정 식당이나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정보 역시 사실이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가까우며, 그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특정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출판계약의 계속발행의무가 후속 작품의 출판까지 포함할까?출판권자의 계속발행의무는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된 저작물을 수요자가 입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대상이 아닌 후속 작품이나 차기작까지 새롭게 출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이 사건의 출판계약도 특정 도서만을 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후속 작품의 출판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가 다른 원고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출판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기존 출판계약의 계속발행의무를 근거로 후속 작품의 출판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가족관계나 인쇄용역 제공만으로 공동책임이 인정될까?저작자는 출판사 대표와 인쇄업체 대표가 가족관계에 있고, 인쇄업체가 출판 과정에서 시설과 인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사업체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춘 독립된 사업체였으며, 출판계약의 당사자는 출판사 대표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저작자와의 협의, 출판 및 정산 업무 역시 출판사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인쇄업체가 출판사로부터 디자인이나 인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은 독립된 사업체 사이의 용역거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표자들이 가족관계에 있거나 인쇄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책임 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 경위와 두 사업체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사업체 대표가 출판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미 전자책 판매가 중단되었다면 판매금지가처분이 필요할까?출판물의 제작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본안판결에서 명할 것과 사실상 동일한 부작위의무를 미리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족적 가처분이 인용되면 채권자는 본안판결 전에 사실상 청구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기 전에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요 전자책 플랫폼에서 해당 전자책의 판매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매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으며, 계약 해지 이후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판매내역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이미 전자책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고 장래 판매가 재개될 현실적·구체적인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추측만으로 판매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책 정산 문제는 금전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 전에 의뢰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책으로 분쟁 범위를 한정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 위험까지 정리법원은 의뢰인이 향후 해당 전자책을 제작·복제·배포·대여·전송·공중송신·판매 또는 광고하지 않는 것으로 분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대신 저작자는 당초 청구한 의무 위반 시 일 단위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비롯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해당 전자책 출판계약과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당초 신청 대상이었던 종이책의 판매 중단과 회수, 간접강제금 지급 등 의뢰인에게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청구는 최종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던 관련 사업체 대표에게도 별도의 금지의무나 금전지급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의 내용과 정산 경위, 북디자인의 제작 과정, 사업체별 법적 지위 및 전자책 판매 중단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범위를 이미 판매가 중단된 전자책에 한정하고, 간접강제와 종이책 회수 등 과도한 신청을 배제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출판계약을 둘러싼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출판계약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용범위 및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계약 종료 후 잔여 종이책과 전자책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58조 제2항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23조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자의 재산상태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례의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 중 략 ) ···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 중 략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범위 한정, 간접강제 청구 포기·상호 부제소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 해지 후 종이책·전자책 판매 중단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출판사 대표를 대리하여 계약 범위, 정산 경위, 저작물성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분쟁을 전자책에 한정하는 한편 간접강제 등 나머지 신청 포기와 상호 부제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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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서비스가 고객사의 UI·UX 및 서비스 구성과 유사하게 개발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과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서비스 이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단순한 시정 요구에 그칠 것인지 또는 가처분·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향후 분쟁에서 갖는 증거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이후 유사한 UI·UX를 구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히 유사한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사안과 달리 고객사의 아이디어나 성과물에 접근하여 이를 참고·이용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분쟁 초기 단계의 대응목표를 침해 여부 확인, 유사한 UI·UX의 사용 중단·수정,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재발방지 확약 확보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확보된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여 고객사가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정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도록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법적 조치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유사한 UI·UX의 수정 또는 폐기, 재발방지 확약 및 필요한 경우 금전적 합의 등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보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서비스가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 금지·예방청구 및 가처분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은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에 접근한 사실 및 행위의 경위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서비스 수정 요구를 넘어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금전적 배상까지 포함한 해결방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형사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적 대응과 구분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응수단인 반면 입증과 수사절차에 따른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 가처분이나 증거보전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대응태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후속 수단으로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UI·UX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일부 시각적 요소를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용자 경험의 흐름, 전체적인 화면 구성 및 주요 기능의 표현방식 등에서 충분한 차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수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적 의미와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침해 중단·수정 및 재발방지 요구부터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까지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서비스 출시 전후의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에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과 관련하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재발방지 요구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 등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유사한 UI·UX를 적용한 서비스가 아직 출시되기 전이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유사 서비스의 출시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금지·예방청구나 가처분 등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사인 고소인으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 및 영업비밀을 의뢰인 회사와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개발·판매하였고, 퇴사한 임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제품 개발에 이용하였으며, 허위 홍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특허법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술 개발 과정과 제품의 구조, 개발 경위 및 영업 과정 전반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제로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품 소개자료의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인지, 관계자들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기술의 동일성, 영업비밀 사용 여부, 공동범행의 존재 및 각 피고소인의 개별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검토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 제품은 독자적인 기술과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없다는 점- 공동범행이나 방조를 인정할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개발 경위와 기술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기술자료와 개발 과정, 제품의 구현 방식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품 소개자료 작성 경위와 실제 영업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동범행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의로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쟁사 간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혐의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경우 형사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경쟁사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특허법위반 등 전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개발 경위,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02 -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대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고발인(의뢰인)은 의료·미용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이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적법한 절차 없이 판매하거나 취급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고발장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품 판매 방식, 영업 형태, 교육 과정,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비롯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발인이 판매하거나 취급한 제품과 영업 방식이 약사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관련 제품의 판매 형태와 유통 방식,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단순한 영업활동을 넘어 약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도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여러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인 만큼 각각의 법률별 구성요건과 입증 정도가 개별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중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피고발인의 의료·미용 관련 제품 판매 및 취급 행위가 약사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제품의 판매 방식과 영업 형태가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관련 자료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피고발인의 행위가 단순한 영업활동을 넘어 약사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확보한 거래자료와 제품 관련 자료, 판매 및 교육 과정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발인의 행위가 단순한 거래상 분쟁이 아니라 약사법이 규율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관련 제품의 판매 방식과 유통 구조, 영업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약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등 이를 통해 피고발인의 행위가 약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발인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의료·미용 관련 제품의 판매 및 교육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대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인을 대리하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유통 행위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요건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송치될 수 있으며, 이후 형사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이 판단됩니다." } }] }
2026-09-01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결정 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장래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보전처분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본안판결 이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인 만큼, 법원은 채권의 존재 가능성과 함께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 본안소송 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신속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본안소송 이전이라도 채권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적법한 가압류 대상임을 법리에 따라 설명하고, 보전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법원이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신청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장래 손해배상채권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이번 결정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결정 인용", "description":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신속하게 보전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할 가능성과 재산을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본안소송 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예금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중요한 보전수단이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 }
2026-09-01 -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에서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에 참여한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 사업 관련 아이디어 및 기술 노하우 등을 개인 계정의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 회사는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 전략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한 자료가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료가 회사의 경쟁력과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핵심 정보인지가 중요하게 문제되었습니다.또한 게시된 자료가 실제로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된 오픈소스나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인지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용어나 표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자료의 내용과 구성, 기술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공개행위 자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투자 실패 등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공개된 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회사 내부 자료와 공개 자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공개된 자료는 일반적인 기술정보 또는 오픈소스 기반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하며, 이에 공개된 자료의 내용과 기술적 수준, 작성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가 회사의 독점적 기술이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핵심 영업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의 문장 구성과 내용, 기술적 요소 등을 비교·분석하여 회사 내부 자료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공개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 개념이나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과, 독자적인 기술 구조나 비공개 연구결과 등 회사만의 핵심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공개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투자 실패나 사업상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영업상 주요 자산성,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가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경찰은 공개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고의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전직 임직원의 자료 공개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상 주요 자산성·배임의 고의·손해 발생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업무상배임 불송치 사건에서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은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공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후 회사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SNS에서 공개된 공동구매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브랜드사, 판매자 및 마케팅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개된 SNS 계정과 상품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성과에 관한 분석정보를 생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개된 SNS 계정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근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정정보나 프로필 이미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수집범위와 활용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공개된 SNS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특정 판매자의 판매성과를 분석하고 상업적인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상 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 사이의 이익형량, 정보가 당초 공개된 목적과 실제 활용목적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의 유형과 수집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개인사업자·자연인이 운영하는 계정을 구분하고 사업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중심으로 수집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판매량이나 매출액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여 판매성과에 관한 추정 데이터를 생성·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추정정보가 특정 판매자와 연결되어 제공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예·신용 및 영업활동 관련 분쟁, 부정경쟁행위 및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용자가 실제 판매실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추정정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데이터의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개 데이터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체계적 수집 여부,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조건 및 기술적 접근제한, 일반 이용자에게 허용된 접근범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수집 빈도와 범위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안전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노출 중단·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화면에서 정보를 비노출하는 것과 개인정보 자체의 처리를 정지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재수집 방지를 위한 최소정보 관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등에 관한 통지·고지 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프로필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개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성과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의 수집범위와 서비스 운영방식을 법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기업에 공개 SNS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개 SNS 데이터를 활용한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데이터 크롤링, 판매량·매출액 추정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처리정지·삭제 요구 등 서비스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데이터 수집·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에 공개된 인플루언서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분석하여 유료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공개 목적, 이용범위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공사대금청구소송 - 추가공사대금 및 공사지연 분쟁에서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공사대금 청구 인정 유지
1.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건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발주자는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1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하자보수비용 및 일부 미시공 부분을 반영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인정, 공사지연 책임, 지체상금 및 하자 부분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가공사가 계약상 공사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공사로 인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원인이 발주자의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귀책사유 때문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발주자가 주장한 지체상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항소심 계속 중 새롭게 주장한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손해배상 또는 공사대금 감액의 사유가 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으며, 건설공사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 추가공사의 필요성, 감정 결과, 공사 진행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추가공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공사라는 점- 추가공사대금은 객관적인 자료와 감정 결과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사지연은 발주자의 설계 변경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 및 손해배상 사유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서, 공사 관련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가공사대금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변경 사항과 발주자의 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공사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공사지연의 원인에 관하여서는 발주자의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발주자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감정 결과와 공사자료를 토대로 법률적·사실적으로 반박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인정된 공사대금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가 주장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건설공사 분쟁에서 추가공사의 정당성과 공사지연의 원인을 객관적인 증거와 공사 진행 경위를 바탕으로 입증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사대금청구소송 - 추가공사대금 및 공사지연 분쟁에서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공사대금 청구 인정 유지", "description":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추가공사대금의 정당성과 공사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없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공사대금 청구를 유지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0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추가공사를 했는데 계약서에 없으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요청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 필요성과 시행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의 원인이 발주자 측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책임도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함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가압류는 본안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재산 상태와 재산 감소 가능성, 본안판결 이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채무자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본안판결 전 재산 처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채무자들이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판결 이전에 책임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신속한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채권 보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먼저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본안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등록상표를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무효심판에서는 선사용상표의 주지성, 거래관계에서의 상표 개발 경위, 상표법상 무효사유 해당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등록상표가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이미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며 제13호 및 제20호의 적용도 주장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등록상표가 적법한 권리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효심판이 인용될 경우 상표권 자체가 소멸하여 민사상 권리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절차만 종료한다고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등록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된 유효한 상표권이라는 점- 상표권을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는 정당하다는 점- 장기간 지속되는 민·형사 및 심판 절차를 종합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만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과 형사절차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각각의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상표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으로 인해 상표권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민후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패를 다투기보다는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다수의 절차를 모두 종료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대상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사·형사·행정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복수의 법적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개별 소송의 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심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통해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분쟁을 일괄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description": "상표권침해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분쟁이 민사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으로 동시에 진행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협상과 법률 대응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종합적인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해결 방식입니다." } }] }
2026-08-19 -
유통 분야 대기업에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유명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폰트와 관련하여 폰트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통지를 받은 사안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과거 특정 폰트에 대한 웹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해 왔으나, 일부 사용 형태가 기존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폰트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구매 또는 사용 허락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폰트도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서체의 모양 자체와 달리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용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서버나 개발 장비 등에 설치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한 사용과 라이선스가 전혀 없는 무단 사용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더라도 계약에서 허용된 이용방법이나 매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용 시기와 형태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이 고액의 라이선스 비용이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은 사용된 폰트의 범위, 사용기간, 이용형태 및 침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실제 사용범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서비스에서 문제된 폰트의 실제 사용현황과 라이선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체 폰트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과 향후 필요한 사용권 확보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외부 개발업체가 폰트 사용에 관여한 경우를 고려하여 개발용역계약상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및 손해배상·구상 조항을 통한 책임분담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인된 폰트 목록, 매체별 사용 가능 범위 및 라이선스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주계약에 제3자 저작권 비침해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등 내부 라이선스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으로 제기된 저작권 분쟁에서 각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형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실제 사용현황 확인과 침해상태 해소, 합리적인 라이선스 협상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통해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통기업에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폰트 라이선스 분쟁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형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사용현황 점검과 라이선스 협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식으로 구매한 폰트라도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폰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허용된 웹·앱 등 사용범위나 계약기간을 벗어나 이용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의 이용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