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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 체결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고도화 개발계약이 상대방 회사의 파산으로 중단된 이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요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개발사가 일부 요구사항 분석이나 설계 자료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계약상 핵심 개발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실제 서비스 운영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용역대금 지급 역시 단순 작업 수행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상호 협의와 승인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파산관재인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업무 수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성 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 및 실무 기준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중간 산출물이나 설계자료 제출만으로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고객사가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대금청구 자료만으로 고객사에게 곧바로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으로 인해 고객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중 실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환 문제와 개발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 회사가 이미 파산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파산채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배당을 통한 회수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채권 회수 및 권리 보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각 선택지별로 예상되는 절차 비용, 시간 소요, 실익 및 리스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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