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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모회사 AML 정책에 따라 외주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구조 개편 및 내부통제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모회사가 직접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흐름 및 실제 처리 목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AML 정책 이행 자체가 모회사의 내부통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자회사가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보유하고 있는 이상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는 단순 처리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더 가까운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보다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자회사가 직접 동의서를 수령하고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업무를 수행하되 동의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를 자회사로 명확히 기재하고 모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은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 AML 담당자와 자회사 담당자 간 직접 소통 구조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AML 기준 전달이나 결과 확인 수준의 협업은 일반적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모회사 측이 자회사 직원에게 개별 업무 수행 방법이나 처리 절차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복합적인 운영 구조 하에서도 내부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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