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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로, 직접 창작한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거 사업 관계에 있었던 피고소인이 해당 저작물과 관련 이미지들을 자신들의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명확한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저작물 이용이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다수 채널을 통한 반복적 게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동사업 관계가 존재했던 사정으로 인해 권리 귀속 및 이용 허락 여부가 쟁점이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 보호 및 형사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이를 웹사이트 및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각 게시물의 유통 경로, 게시 시점,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침해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공동사업 관계와 별개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권리이며, 명시적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무단 사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단순 활용을 넘어 변형·편집된 형태로 사용된 점을 강조하여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부각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개별 행위별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의 행위 중 고소인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게시 및 공중송신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단순한 분쟁 수준을 넘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단계까지 사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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