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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조교 및 사무보조 업무를 맡겼습니다.
원고는 근무 기간 중 홍보 영상 촬영에 참여하였고, 해당 영상은 기업 SNS 채널에 게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자신의 초상이 포함된 영상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하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게시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고액 손해배상과 함께 추가적인 금전 지급까지 요구하는 강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은 과도한 책임 부담을 우려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홍보영상 촬영 및 게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참여하였다는 점과, 촬영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이 통상적인 홍보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되었다는 점, 원고 역시 게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 기간 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분쟁 이후 피고가 자발적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추가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침해의 지속성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기간, 침해 정도,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간접강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향후 위반 시 반복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분쟁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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