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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HR 플랫폼 및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이 제기한 공익신고 대응 과정에서 회사의 조사 의무, 신고 종결 가능 여부, 권고사직 진행 시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적법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이 일부 주장만 기재한 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어떠한 수준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 접수 및 처리 구조를 검토하면서 신고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 요건이나 증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인사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신고 이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지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법률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신고 사실과 시기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업무 수행 이력, 조직 운영상 필요성 등 공익신고 외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이나 인사조치를 진행할 가능성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고 대응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기록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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