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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의 간접유통 구조를 자사몰을 통한 학원 대상 B2B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온라인 약정서의 계약적 효력과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학원에 교재를 B2B 방식으로 공급하고 학원이 이를 학생에게 재판매하는 거래구조를 도입하면서, 정식 공급계약 체결에 앞서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학원의 거래 의사와 기본적인 공급조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신청폼에서 이루어진 동의만으로 계약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구상한 거래구조에서는 온라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전의 예비적 단계로 활용하려는 취지였으나, 기존 신청폼에는 담당자의 승인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계약 체결 구조와 신청폼의 안내문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온라인 신청폼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조건과 계약 체결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신청폼에 공급계약의 주요 조건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신청자가 실제 학원을 대표하거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당사자의 최종적인 계약 체결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신청폼 자체를 정식 공급계약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정식 B2B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비적 합의 단계로 명확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온라인 신청폼에서 확인한 공급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별첨·부속서 등의 형태로 다시 제시하여 확인받는 등, 온라인 동의와 정식 계약 사이의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폼의 동의 수취 방식과 약관규제법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신청폼은 각 공급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체크박스 방식을 두면서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의 경우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신청서 제출을 개별 조건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서 제출 자체를 동의로 간주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각 공급조건을 개별적인 체크박스를 통해 확인·동의하도록 동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폼의 동의가 향후 정식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의 일부로 편입된다는 점과, 신청폼 제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처리근거와 안내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온라인 신청자가 실제 학원을 대표하거나 신청 및 공급조건 동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마련하고,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 효력 발생시점, 기존 동의내용의 재확인 및 신청 취소 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 단계와 정식 계약 체결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향후 계약 성립 여부나 공급조건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체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학원 대상 자사몰 B2B 직거래 구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폼의 계약적 효력과 동의방식, 계약 체결 권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정식 공급계약과의 연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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