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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AI를 활용한 예측·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사용하려는 각종 서비스 소개 및 광고 문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홈페이지 문구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부가통신사업 및 콘텐츠 사업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온라인에서 AI 기반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와 상품의 특성 및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문구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구성 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I 기반 예측·분석 서비스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성능이나 분석방식 등을 강조하는 표현이 실제 서비스 내용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표시·광고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에 관한 광고내용은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AI 기술의 활용 정도나 서비스 성능 등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표현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술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AI의 기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AI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AI 활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표시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개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분석 콘텐츠에서도 AI를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라는 점을 적절하게 알리고, 이용자가 분석 결과의 성격과 한계를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측·분석 콘텐츠의 특성상 홈페이지 문구가 사행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현을 구성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가 데이터 분석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특정한 경제적 결과나 성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 등에 유의하도록 하여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유료 콘텐츠를 직접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의무와 홈페이지 운영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신원과 거래조건 등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가격·결제·콘텐츠 제공 및 청약철회 등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표시사항과 거래구조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나아가 서비스 소개 영역에서 사용하는 AI 분석방식, 콘텐츠 제공방식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개별 문구를 실제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각 표현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고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서비스의 성능이나 효과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AI 투명성 및 사행행위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내용에 부합하는 홈페이지 표시·광고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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