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위치기반 SNS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자 간 후원 기능과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및 서비스 운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건 포인트가 이용자 계정에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금전적 가치와 연동된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용자 간 후원 기능이 일반적인 재화·용역의 대가 지급 구조와는 다르게 사회적 응원 및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후원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후원 자체가 특정 서비스 이용의 직접적인 대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검토 중이던 포인트 유효기간 및 소멸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정한 유효기간 자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유상 포인트의 경우 이용자의 재산적 가치와 연결되는 만큼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이나 일률적 소멸 구조는 약관규제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잔여 포인트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상황에서는 최소 정산 금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잔액을 소멸시키기보다는 이용자 보유 잔액을 폭넓게 환급하는 방향이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약관 변경 및 서비스 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포함한 적법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