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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광고대행 및 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역 지사 설립 및 광고영업 확대를 위한 광고영업 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업권 구조, 수수료 체계, 영업목표 설정 및 계약 해지 리스크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권 부여가 아닌 비독점·비배타적 광고영업 대행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지사 간 영업범위 충돌 가능성, 제3자 영업대행인 활용 범위 및 재위탁 제한 조항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대행인을 통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책임과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지사 측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영업조직 관리 및 내부 통제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료 선입금 구조와 수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광고 집행 이전 광고료 전액을 선지급하도록 설계된 구조에서는 실제 광고주 미수금 발생 위험이 지사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해지 및 환불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수수료가 정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고 광고주 클레임이나 환불 책임이 영업대행사에 전가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만큼 광고주 계약 관리 및 수금 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영업목표 조항과 관련하여 목표 미달 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연속으로 목표 매출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실적을 기록할 경우 계약 종료 사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목표 설정 기준과 시장 상황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기별 매출 목표, 신규 광고주 유치 수, 재계약률 등 다양한 형태의 KPI 설정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영업대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유출, 고객정보 보호, 손해배상 및 제3자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광고 운영 및 사업 수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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