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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PR·마케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번역 업무를 수행해 온 계약직 인력과의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휴업수당 소급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과거 근로시간 단축이 회사의 일방적 조치인지 여부와 실제 합의 경위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량 감소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택근무 요청 등 근로자 측 의사가 반영된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강요에 의한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장기간 반복 갱신 계약을 통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계열사 간 반복적인 계약 체결 구조, 동일한 업무·근무장소 유지, 장기간 계속근무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향후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 논리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번역 업무 감소 및 조직 운영 구조 변화 등 경영상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전담 업무가 사실상 소멸된 상황에서 회사가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출근 형태를 조정하는 과정이 정당한 인사 운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사·노무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정당한 인사 운영 및 분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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