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대응 전략과 실무 쟁점 총정리
업무상배임죄는 기업 임직원이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대표 범죄입니다. 이 글은 배임죄와의 차이, 쟁점,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적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에 업무상이라는 신분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일반 배임죄보다 더 무겁다.
배임죄는 행위의 위법성이 민사상 계약 위반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행위자 입장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혼재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사용자의 이익보호가 중심이 되며, 그 임무 위반의 정도와 손해 발생의 구체성이 입증의 관건이 된다.
2. 횡령죄와의 차이점은?
업무상배임죄는 자기가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와 관련된 권한을 남용하여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자신의 소유로 삼는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두 죄 모두 기업 임직원이 고소당하는 대표적 형사범죄이지만, 구성요건과 처벌 근거가 다르다.
횡령죄는 ‘보관’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며, 가령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반면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자산의 처분, 계약 체결, 의결권 행사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익에 반한 결정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양자의 구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된다.
3.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면,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 즉,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 이사, 대리인 등이어야 한다.
②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것 : 경영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 :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의사결정 실패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손해 발생 또는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한다.
④ 고의가 있을 것 : 업무상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4. 기업 및 임직원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는 대표적인 유형
기업이나 임직원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대표적 유형은 크게 4가지 정도를 들어볼 수 있다.
①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경영상 판단이냐 아니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 ② 인수인과 친분 있는 인물을 유리하게 선정하거나, 내부 정보를 누설해 외부 투자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와 같이 M&A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③ 계열사 간 거래,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결제 및 이사회 의사결정과 같이 지분거래 또는 우호지분 확보 과정에서의 업무상배임 문제, ④ 퇴직 전 경쟁사 설립, 인력 유출, 기술정보 제공 등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5. 법무법인 민후의 실무 사례
(1) 주요 회계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된 임원을 대리해 무혐의 이끌어낸 사건
상장사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외부 자문사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던 중 해당 자문사에 재무 관련 일부 회계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정보 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당시 정보 제공의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직무 범위 내 정당한 판단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 자문 목적과 경영상 판단이라는 본질을 부각하였다. 특히, 제공된 정보가 이미 내부적으로 공유 가능한 수준이었고 회사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2) 계열사 간 부당거래 혐의에 대해 고의성 및 손해 발생 부정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담당 임원이 그룹사 간 자산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다. 민후는 거래 배경 및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매각이 그룹 차원의 전략적 자산 재편이었고, 당시 거래조건 또한 시장 가치에 부합하며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쳤음을 다양한 회계자료와 시장 비교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또한 의뢰인의 직무 범위와 업무 성격상 매각 과정에서의 단독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고의성과 손해 발생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3) 내부 고발자의 허위 주장에 따른 고소 사건에서 무죄 선고
한 상장사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고발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해당 임원이 회사 자산을 제3자에게 유리하게 매각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다. 민후는 고발자가 제기한 주장과 관련된 거래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 내 승인 절차 및 관련 자료의 흐름을 정리하여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발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었음을 소명하였다. 더불어, 실제 거래 조건이 당시 시장 상황에 부합하며,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방어 전략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6. 실무상 유,무죄 가늠의 근거가 되는 주요 쟁점과 혐의에 대한 대응방안
(1) 업무상배임죄의 유, 무죄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쟁점 사항
경영판단이 실패로 이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것은 아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경영판단의 원칙). 또한, 회사의 손실 발생이 명백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정손해, 기회손실 등은 법원에서 손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시세, 거래 관행 등도 고려 대상이다.
해당 행위자가 내부 규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사회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즉 임무 위반의 고의성이 있어야 해당 죄가 성립하며, 실질적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경쟁에서 밀리거나 기회를 상실했는지 등 제3자의 이익과 회사의 손해의 인과관계도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2) 혐의에 대한 대응방안 :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낸 주요 방어 전략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된 사건을 다수 방어한 법무법인 민후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방어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
우선, 문제가 된 의사결정이 독단적 행위가 아닌 조직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의결 등의 사전 승인 절차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나 내부 자문기구의 검토 문서를 확보하여, 의사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회사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손해가 문제된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거래가 당시 시장 상황이나 경쟁사와의 유사 사례에 비추어 통상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제시하고, 회계자료 및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손해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또한, 피고인의 경영판단이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당시 사용 가능한 정보, 자료, 외부 컨설팅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면, 그 결과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더라도 그것이 곧 위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제3자와의 이해충돌이 없었다는 점,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는 정황 등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이익 편취나 조직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실수였거나 절차적 착오였다는 점, 시정 노력이나 내부 보고 내역 등이 있었음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방어 논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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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유사성 협의 요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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