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자금·의사결정으로 문제 되는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부터 처벌 수위까지, 실제 판례와 법 조문을 통해 형사책임 구조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범죄 유형이 바로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입니다. 이 두 범죄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 관리, 거래처 관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직원이라면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과 배임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념 정의부터 판단 기준, 수사 절차, 실제 리스크, 판례 흐름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개인적 용도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56조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업무상 지위에서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2.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판단 기준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요소로 판단됩니다.
1) 타인의 재물일 것
2) 보관자 지위에 있을 것3)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
4)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일 것
특히 실무에서는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회사 명의 계좌에 대한 관리·집행 권한이 있더라도, 회사 재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업무상횡령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실제 수사 단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회사 자금을 임의로 투자하거나 대여한 경우
-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경우
실제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가 되고, 이러한 경우 단순히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 부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금 사용 당시의 용도와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업무상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 임무 위배 행위
- 재산상 손해 발생
- 고의성(이익 취득 의사)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 임무 위배와 ▲ 재산상 손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경위와 동기, 판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의(불법이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판시사항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6.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두 범죄는 자주 혼동되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횡령죄 | 이미 관리·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 |
배임죄 | 의사결정이나 계약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
즉, 재물을 직접 취득했는지,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조인지가 구분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배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처벌 수위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다음 요소가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 금액이 거액인 경우
- 회사 신뢰를 이용한 반복적 범행
- 장기간 은폐 시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대로,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성립 여부는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8.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수사 절차
형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고소·고발 접수
이 과정에서 회계자료, 이메일, 내부 결재 문서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특히 기업 사건에서는 사전 법률 검토 없이 진술한 내용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9. 업무상횡령죄·배임죄 관련 주요 판례 및 그 의미
① 배임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자동차 저당권 설정 후 처분·이중양도의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자기 사무에 해당하므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등을 임의처분·이중양도한 행위는 피고인의 기본 계약상 자기 사무에 해당하여, 배임죄 성립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배임죄 주체 요건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한 판례
: 일반적인 금전채무나 담보계약 관계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담보 목적물 처분 등으로는 배임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배임죄 주체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의 해석 기준에서 2019도9756 판결을 재확인한 사례
: 금전채권채무 관계의 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Q. 업무상횡령죄·배임죄가 문제 되었을 때 고려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개인적 사용과 회사 이익의 명확한 구분
-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검토
-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법률적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