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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콘텐츠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임직원 보안서약서, 외주업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규정 전반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취업규칙상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징계 사유 및 절차, 근로조건 등 기본적인 인사·노무 구조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분쟁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보안서약서의 경우 비밀정보의 범위를 영업비밀, 고객정보, 소스코드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반출·전송 금지, 접근권한 관리, 모니터링 동의, 퇴직 후 의무 유지 등을 규정한 점은 실무적으로 유효하나, 실제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징계 기준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외주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계약 관계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자료 반납·폐기 의무를 규정한 점에서 적절하나 실제로는 계약서와의 정합성 및 위반 시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보안관리규정에서는 보안 책임체계, 데이터 유출 방지 조치, 접근권한 통제, 물리적 보안, 영업비밀 등급 관리, 퇴직자 통제 등 전반적인 보안관리 체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승인 절차, 로그 관리, 점검 체계 등 실행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 보안관리 체계의 법적 요건과 운영상 핵심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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