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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청구인)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정 접속 방식과 관련된 특허 권리범위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기술이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조를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술은 청구인의 특허와는 기술적 구조 및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었고, 이러한 기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위 분쟁이 제기되어 사업 운영에 부담이 발생한 상황에 의뢰인(피청구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 자체가 실제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기술 구조와 청구인의 특허발명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처리 방식 및 구조 자체가 상이하여 양 기술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자료, 제품 매뉴얼, 인증 자료 등 객관적인 기술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실제 구현 방식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개발 단계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상용 제품의 기술적 구성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의뢰인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기술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 주장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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