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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와 IT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내부 정보와 기술·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외부 업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자 사이의 기밀정보 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제품 계획, 사양, 디자인, 가격, 사업계획, 마케팅 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음향·시각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비밀’이라고 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의 내용이나 전달 경위상 기밀정보임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외부 업체의 기밀정보 사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제한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밀정보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주·파견인력 등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해당 제3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법령이나 법원·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기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예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고객사에 신속하게 통지하여 비밀유지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기회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개는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프로젝트 종료 이후의 정보관리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종료 또는 고객사의 요청 시 외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복제물·요약본·분석자료 등의 파생자료까지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 백업·아카이브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삭제하고, 파기 후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관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관자료의 목록을 고객사에 알리고 보관기간 동안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법적 보존의무와 기밀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기밀정보 제공과 지식재산권 귀속의 관계도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정 기술정보나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 등의 실시권이나 사용권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실제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존 프로젝트 계약에서 정한 권리귀속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분하여, NDA와 원계약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아울러 기밀정보를 이용한 역공학·역컴파일·역분석이나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의 외부 유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공한 기술정보가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위험까지 계약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밀정보가 실제로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상황에 대비한 사고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업체가 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고객사에 통지하고, 유출 시점과 정보의 범위 및 시정조치 등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고·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절차도 함께 이행하도록 하여 실제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의무를 문언으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실제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권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접근 로그, 보안정책 및 인프라 운영절차 등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고객사가 취득하게 되는 외부 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다른 고객 관련 정보 역시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 구조도 함께 검토·보완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위약벌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침해금지 가처분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NDA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 계약 및 부속합의서와의 관계까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한도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조항의 해석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NDA와 기존 계약 사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와 I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공하는 기술·사업 관련 기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기밀정보 보호체계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공유되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하고, 기밀정보의 범위와 사용·제공 제한,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위반 시 책임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프로젝트 계약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할 때 기존 용역계약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용역계약과 NDA의 손해배상 범위나 책임제한 등 관련 조항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어느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책임범위를 함께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근로자 증가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인력의 선임·조직 설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현재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 실제 업무형태 및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선임·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향후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임·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와 향후 조직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였습니다.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선임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은 제조·건설 현장의 기계나 설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 장시간·야간근로와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무실 내 화재·전기 및 넘어짐 위험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업종에 따른 법령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교육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환경에 적합한 내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팀 또는 부서 단위에서 장시간 근로, 직무 스트레스, 사고 및 업무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역시 고충처리절차, 설문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고객사의 기존 취업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인사·노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과 수습,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인사관리,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징계, 모성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점검하였습니다.특히 근로계약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청서, 통지서, 확인서 등 각종 인사·노무 문서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교부·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자·작성일시·수신자·열람 여부·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의 서면교부나 원본 보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방식을 따르도록 예외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법령상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및 보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예방·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변경 전후 대비표, 설명자료, 의견청취서·동의서 및 전자서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까지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과 실제 인사·노무 운영방식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한 취업규칙 전반의 정비와 함께, 업종 및 근로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해외 거래처 이메일 해킹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포기·합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 사고로 거래대금이 제3자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사안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메일 및 지급지시가 조작되면서 거래대금이 고객사가 관리하지 않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에 따라 고객사의 회계상 해당 거래대금이 미수채권으로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번 합의가 기존 물품·서비스 공급거래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보안사고로 인해 발생한 미수채권의 상업적·회계적 처리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해당 미수채권을 정산·면제하면서도 기존 공급거래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의 목적과 효과를 구분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특정 미수채권을 회계상 손상·대손 또는 합의에 따른 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 및 세무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을 면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원래의 공급거래가 취소·환입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 상업적 합의와 회계·세무상 처리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합의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계속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신용거래 또는 외상거래를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고객사의 내부 위험평가와 신용정책 및 승인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합의로 인해 거래처가 향후 신용공여를 요구할 권리나 기대권을 갖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이번 합의 대상이 아닌 다른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정산되거나 면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포기 및 면책의 범위를 특정 사고와 그에 따른 특정 미수채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거래대금이나 조정금액 및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이번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고객사가 다른 계약·주문·거래에 따라 보유하는 권리 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을 포기하는 범위와 그 이후에도 고객사가 유지해야 하는 권리를 세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미수채권에 대한 거래처의 지급의무는 면제하되, 거래처 측의 사기·고의행위·중대한 과실, 사고 관련 자료의 은폐나 허위진술, 제3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까지 고객사의 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이번 합의가 어느 일방의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책임 불인정(No Admission of Liability)’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특정 사고로 발생한 상업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보험사·사기행위자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와 구제수단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향후 은행이나 보험사, 수사기관 또는 사고 관련 제3자로부터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수금의 통지·배분 및 이중회수 방지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자로부터 회수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실제 손실부담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손실에 대해 어느 당사자도 중복하여 보상받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분쟁해결 조항도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준거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 더하여 계약의 존재·유효성·종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중재지·중재인 수·중재언어와 필요한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채권포기가 향후 유사한 사고나 다른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례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번 합의가 특정 보안사고와 특정 미수채권에 한정된 일회성 상업적 합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다른 미수채권이나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채권을 감액·면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사안별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침해사고로 회수가 어려워진 미수채권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채권포기의 범위를 특정 사고와 채권으로 제한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와 향후 회수금에 관한 권리,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향후 거래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영문 채권포기·합의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거래처 이메일 해킹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포기·합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거래 과정에서 이메일 침해사고로 발생한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고, 채권포기 범위의 한정, 책임 불인정,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향후 회수금의 배분 및 이중회수 방지 등 주요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메일 해킹으로 거래대금이 제3자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경우 미수채권을 합의로 정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특정 미수채권을 정리하되, 채권포기의 범위와 제3자에 대한 권리 및 향후 피해금액 회수 시 처리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공격에 의한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향후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웹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과 홈페이지 변조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보안 침해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유형과 범위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및 피해 이용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외부 침입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격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외부로 반출하였는지, 이용자의 계정이나 단말기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와 복구·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침해경로와 영향범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침해사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와 이용자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출 규모나 개인정보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렌식 조사 결과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유출 항목이나 경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이후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용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시점·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회사의 대응조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별개로 침해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고 사실과 필요한 대응방법을 적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보안 침해사고 이후 이용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법정손해배상 및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책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분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 여부와 피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향후 손해배상이나 행정조사 등에 대비하여 회사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 왔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을 확보하고, 사고 인지 이후 이루어진 긴급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노력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방어자료와 법적 논리를 사전에 정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연동계정 확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안내하고, 악성 프로그램 등에 따른 피해가 확인된 경우 삭제 및 대응방법을 제공하며, 별도의 피해 문의창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 및 대응방법을 공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침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신고의무를 검토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접속기록 등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전·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공격에 따른 보안 침해사고 발생 이후 포렌식 조사를 통한 피해범위 확인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손해배상 및 행정조사 대응, 침해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에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포렌식 조사를 통한 피해범위 확인, 정보주체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피해 확산 방지, 손해배상 대응과 침해사고 원인분석·재발방지 등 필요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범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정보주체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 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필수 또는 선택 중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가입 화면의 동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절차와 기준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기 위한 문서인 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의 위치를 활용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위치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약관 및 동의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고 가입 또는 실제 기능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회원가입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를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존재하였으므로 위치정보 제공이 서비스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까지 관련 동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선택항목으로 구성하고, 실제로 위치기반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시점에 다시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는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약관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한 후 동의를 받고, 단말기 자체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도 별도로 허용하도록 하는 단계적 구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사전 동의절차를 충족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의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동의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위치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가입 단계의 필수항목으로 전환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한되는 기능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구조를 기준으로 회원가입 단계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필수·선택 동의의 범위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를 적절하게 설계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고객사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구분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의 필수·선택 여부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 등 적법한 회원가입·동의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이 있으면 회원가입 시 위치기반서비스 동의를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위치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선택 동의로 구성하고, 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로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이용자 정보를 향후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여러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보존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과 처리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의 개인 식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필수·선택정보의 구분 및 이용자 동의체계가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정보 처리체계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수집된 정보나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계 및 목적 외 이용, 별도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자적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항목, 보유·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등이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전체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점검하고, 통계정보의 활용 및 홍보 목적의 이용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 고객사에게 이용자 정보의 통계 활용 및 홍보 목적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수집·보유 및 동의체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하여 서비스 개선이나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의 가공·결합 방식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과 당초 수집목적, 실제 활용방식 및 이용자 동의체계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웹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적용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및 기존 서비스와의 계정 연동에 필요한 약관·개인정보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이 온라인상에서 작업물을 생성·편집하고 외부 웹사이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직접 회원가입하는 방식과 고객사가 운영하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을 연동하여 이용하는 방식이 함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토대로 직접가입 이용자와 기존 계정 연동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방식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정보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현과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기술적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동 계정’과 ‘권한 위임’의 의미 및 범위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회원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요소 사이의 지식재산권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회원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와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서비스가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UI 구성요소·라이브러리 등 기반 요소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용계약 종료 시 해당 이용허락이 소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회원이 제작한 결과물을 고객사의 포트폴리오 등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회원이 해당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이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회원의 권리 확보 책임과 제3자의 권리침해 신고, 게시·배포 제한 및 반복적인 침해에 따른 이용제한 절차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변경 및 약관 개정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고지·통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개정과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구분하여 사전 고지기간과 개별 통지 절차를 달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 역시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이용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회원이 생성한 데이터의 반출과 삭제, 이미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 등 서비스 특성상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회원이 계약 종료 전에 자신의 결과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및 작업공간의 삭제 여부와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방식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의 중대한 약관·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되, 긴급한 보안 위험이나 제3자의 권리침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제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를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시스템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용자가 적법한 제공·연동 권한을 갖추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의 계정 연동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구조와 외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동 이용자의 식별, 계정 연동, 서비스 자동설정, 운영·기술지원, 보안 및 고지사항 전달 등 실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세분화하고 연동 해제 또는 회원 탈퇴에 따른 보유기간도 명시하였습니다.마케팅 정보 수신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였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필요한 표시사항 등을 관련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이용자가 직접 수정한 코드로 인한 오류, 계정정보 관리 소홀 및 정상적인 연동·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책임 제한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약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온라인 서비스의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이라는 서로 다른 이용구조를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등 이용자 대상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귀속과 콘텐츠 이용,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및 책임범위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온라인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 방식에 적용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 주요 법률관계를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권리·의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특정 회원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플랫폼에 공지해 달라는 신고자의 요청에 대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단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와 신고자에게 발송할 회신 이메일 문안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과거 플랫폼 내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발생 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과거 사례와 달리 문제된 회원에 관한 플랫폼 내 신고 및 활동내역, 피해사실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공지를 진행할 필요성이 충분한 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 회원에 대한 공지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사안이 알려지기 전후로 플랫폼에 접수된 신고내역이 제한적이라는 점, 이후 해당 회원의 추가적인 플랫폼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추가로 제기된 일부 피해사실은 고객사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보유한 게시물이나 이용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신고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일부 업무 지연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 등에 그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자가 주장하는 보다 중대한 행위까지 고객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과 외부에서 제기된 주장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회신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신고자에게 단순히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공지한다’ 또는 ‘공익성이 부족하므로 공지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회신 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정 회원에 관한 공지는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이 확보한 자료와 신고이력,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해당 사안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토대로 공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신고자에게 고객사의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피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 특정 회원의 위법행위나 책임을 단정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현재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공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회신 문안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신고자의 향후 법적 절차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토대로 볼 때 자료 공개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함으로써, 단순한 공지 거절에 그치지 않고 신고자가 요청한 조치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과까지 고려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에 대응하면서 플랫폼이 실제로 보유한 신고내역과 이용기록,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단정하지 않으면서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회신 이메일 문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과 관련하여 신고·이용기록과 추가 활동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과 외부 주장을 구분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회신 문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공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보유한 신고·이용기록,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앱 입점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정산·거래정보 제공 및 계약 해지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플랫폼에 자사 서비스를 입점·연동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기존 이용계약에 부속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정산방법, 거래정보 제공, 계약 해지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수수료가 부과되는 거래의 범위와 수수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실제 상품 판매금액과 물류 관련 부대비용 등을 구분함으로써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는지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연동기간 중 결제가 이루어진 거래와 연동 해제 이후 발생한 거래를 구분하여 정산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금액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중인 금액의 처리방식을 고객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확인과 대사를 거쳐 이견이 없는 금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하되, 이견이 있는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 후 정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분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객사가 지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결제정보 전송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계약 해지 조항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기존 검토안에는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합의서에는 중대한 위반이 있고 상대방이 위반사항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하거나 경미한 위반만으로 계약관계가 즉시 종료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습니다.또한 수수료 정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이 고객사에 관리자 계정이나 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자료 제공은 수수료 산정 및 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정산과 관계없는 상품정보뿐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 공급처 정보, 영업비밀 등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마스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제공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다른 열람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사의 정보보호와 정산 확인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속합의서의 계약기간과 종료사유 역시 고객사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이 유효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한편, 입점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부속합의서도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버전 업그레이드나 기능개선 등 당사자가 인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일시적인 서비스 변경이 불필요한 계약 종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이용계약과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속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계약에 따르도록 계약문서 간 적용관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수수료 정산이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약조항의 적용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플랫폼에 서비스를 입점·연동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정산대상,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 처리, 거래정보 제공범위, 계약 해지의 절차적 요건 및 계약의 효력 등 주요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비용·정보제공 및 계약 종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앱 입점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정산·거래정보 제공 및 계약 해지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가 외부 플랫폼과 체결하는 서비스 입점·연동 관련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산정 및 정산구조, 거래정보 제공범위, 계약 해지요건과 계약기간·효력 등을 검토하고, 정산분쟁과 과도한 정보제공 및 계약 종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주요 계약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입점·연동 계약에서 거래정보 제공 조항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수료 산정·정산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정산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거나 마스킹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9-03 -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사인 고소인으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 및 영업비밀을 의뢰인 회사와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개발·판매하였고, 퇴사한 임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제품 개발에 이용하였으며, 허위 홍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특허법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술 개발 과정과 제품의 구조, 개발 경위 및 영업 과정 전반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제로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품 소개자료의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인지, 관계자들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기술의 동일성, 영업비밀 사용 여부, 공동범행의 존재 및 각 피고소인의 개별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검토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 제품은 독자적인 기술과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없다는 점- 공동범행이나 방조를 인정할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개발 경위와 기술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기술자료와 개발 과정, 제품의 구현 방식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품 소개자료 작성 경위와 실제 영업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동범행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의로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쟁사 간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혐의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경우 형사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경쟁사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특허법위반 등 전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개발 경위,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02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해결을 위한 영문 합의서 검토 및 협상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제기한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고객사는 해당 주장과 법적 책임을 다투고 있었고, 장기간의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는 라이선스 제공 의무가 명확하게 대응하도록 합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관련 분쟁에 관한 고객사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이에 대응하여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당사자 간 의무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이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면책 및 청구권 포기(General Release)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 측만 고객사를 면책하는 일방적인 구조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 역시 상대방에 대한 관련 청구를 정리하는 상호적인 면책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합의서 자체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체결 자체가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책임 불인정(No Admission of Liability)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해결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의 체결 또는 의무 이행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과실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합의서 위반 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 및 집행비용 부담 조항이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문안에서 고객사의 지급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비용 회수권을 규정하던 구조를 보완하여, 어느 당사자든 합의서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위반 당사자가 합리적인 집행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호적인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금융시스템 처리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곧바로 지급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 역시 고객사에게만 의무와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호적인 형태로 조정하였습니다.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등 후속 책임 역시 위반 당사자와 비위반 당사자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계약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관할 조항을 국내 기업인 고객사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해외 특정 지역의 법률과 법원을 준거법·관할로 정하고 있던 내용을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으로써, 향후 합의서의 해석이나 이행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는 해외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과 라이선스 제공의 대응관계,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비용부담,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주요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객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쟁을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해결을 위한 영문 합의서 검토 및 협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제기한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합의 과정에서 영문 합의서를 검토하고,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비용부담,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주요 조항을 고객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분쟁의 안정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3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을 합의로 해결할 때 합의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등 이행조건뿐 아니라 상호 면책의 범위, 책임 불인정, 비밀유지, 계약 위반 시 책임 및 준거법·관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B2B SaaS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B2B SaaS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종 이용자 대상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작성·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용 사업자가 서비스를 활용하여 참가자 관리, 현장 운영 및 결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뿐 아니라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까지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B2B SaaS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범위와 이용조건을 비롯하여 이용요금, 데이터 처리, 보안, 장애 대응,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등 SaaS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서비스 이용계약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이나 운영정책 등 관련 문서와의 적용관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플랫폼을 통해 처리되는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 사업자와 SaaS 제공자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지원, 결과 처리, 메시지 발송 및 통계·리포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 제한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구체화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을 위해 외부 인프라와 솔루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국외이전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방식과 역할을 확인하여 재위탁 관계를 계약에 반영하고, 해외 사업자를 통한 서버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최종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도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작성·검토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 제공·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각 문서 간 내용이 일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실제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뿐 아니라 식별정보를 비가역적으로 처리하고 일부 데이터를 통계 등의 목적으로 잔존시키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 처리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파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직접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정보들을 결합하더라도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을 다시 알아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실제 데이터 구조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방식과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식별정보에 대해서는 비가역 처리 또는 완전 삭제 방식을 적용하고, 통계 목적으로 별도 보존하는 정보는 개인을 재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자동 파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대응방안 등도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로그 및 메시지 발송이력 등의 보유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사업자가 임의로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하기보다는 각 정보의 성격과 처리 목적, 관련 법령상 보존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탁계약상의 데이터 보유·파기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종 이용자용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방식까지 확인하여 개인정보 파기·보유, 재위탁 및 국외이전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쟁점이 서비스 운영과 법률문서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SaaS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방식과 개인정보 관련 법률문서를 정합적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SaaS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SaaS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를 구축하고, 실제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방식과 재위탁·국외이전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비가역적으로 처리하면 개인정보가 파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가역 처리 후 남은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다시 알아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제품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및 거래약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거래약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매중지 등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해당 업체와 제품 생산을 위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 업체는 고객사 제품의 구조와 사양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협의 없이 고객사 제품의 주요 특징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및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구조·형태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업체가 기존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시장에 존재하는 유사제품 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와 제품 개발·생산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약정에서 유사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 및 제품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상대 업체의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별개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거래를 통해 취득한 제품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면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상대 업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에만 대응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품 개발 과정과 거래관계, 상대방의 제품정보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사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다각도로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 업체에 문제가 되는 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등의 중단과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고, 침해 규모와 손해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 및 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가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을 근거로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관련 자료의 확보 및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고객사의 기술 및 제품 관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및 거래약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후속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업체가 기존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제품정보를 이용해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거래약정상 비밀유지·사전협의 의무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판매중지와 손해배상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자산 보호 및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기술임치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임치(Escrow)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측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자료의 임치 대상과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제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임치대상에 포함하되, 개발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는 오픈소스 및 외부 모듈 등 제3자 자산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약정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임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라이선스를 침해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임치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의무와 그 이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술임치가 최초 계약 당시의 소스코드 보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 활용되는 최신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갱신 및 확인절차를 약정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주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개발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유지·지원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인출이 제한된다면 기술임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업 지속이 곤란해지는 일정한 상황을 객관적인 인출사유로 정하면서, 단순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은 구별할 수 있도록 약정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이 중단되거나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관련 사실의 통지와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의 사업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기술임치와 관련된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임치물을 실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의 기술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술가치 평가와 대금 지급절차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일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연속성 확보와 개발사의 기술자산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또한 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였습니다. 기술임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를 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유지·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사업이나 별도의 제품 판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용권 부여가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기술임치를 통한 사업 연속성 확보와 개발사의 핵심 기술자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임치대상, 갱신의무, 인출요건, 가치평가 및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 등 주요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임치 약정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자산 보호 및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기술임치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임치대상 및 갱신의무, 소스코드 인출요건, 가치평가와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 확보와 개발사의 기술자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임치된 소스코드는 어떤 경우에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사의 사업 중단이나 기술지원 불가능 등 약정에서 정한 객관적인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1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자료를 향후 공공데이터 및 AI 학습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과 초상·음성 관련 권리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데이터의 성격은 공개 사례에서 특정되지 않도록 일반화하였습니다.해당 사업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가 향후 외부에 개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범위, AI 학습 및 데이터 가공·공개에 필요한 권리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이후에는 제3자의 이용까지 예정될 수 있어 최초 권리 확보 단계가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가공이나 비식별화, AI 학습 및 공공개방 등 사업 목적에 필요한 이용행위가 가능하도록 권리관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 이전에 협력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보증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향후 권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계약상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영상이나 음성 데이터에는 저작권뿐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성명·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 동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료가 공공데이터 형태로 개방되거나 AI 관련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상과 음성 등이 공개·배포 및 활용되는 범위를 참여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비식별화, 분할, 편집 및 데이터 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물의 변경·가공과 저작인격권의 관계를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의 활용, 제3자 권리관계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주요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향후 데이터의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초상·음성 이용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범위, AI 학습과 데이터 가공, 초상·음성 이용 및 제3자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려면 저작권 외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초상·음성에 관한 이용 동의와 데이터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도 함께 검토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 }
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