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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추진 과정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방식과 사업계획서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는 각각 별도의 등록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에서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역시 각 업무 유형별로 분리하여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과 이번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신청이 혼재되어 보일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 범위 혼선이나 추가 보완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전반에서 사용된 “환전”, “외화 매입·매도”, “외화 지갑” 등의 표현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또는 소액해외송금업 범위의 업무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핵심 구조를 단순 환전 서비스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해외 상거래 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지급·수령 업무라는 형태로 표현을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거래 결제와 직접 관련된 지급·수령 업무임을 강조함으로써 감독기관이 우려할 수 있는 무인가 환전업 또는 독립적 외화보관 서비스로 해석될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신청서 문구 및 사업계획서 구조를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외화 표시 선불수단 발행, 해외 상거래 결제 대금 지급·수령, 미사용 잔액 환급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의 고유 업무 범위에 맞추어 서비스 구조를 정리하고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운영 체계를 법적·운영상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이용자 보호 구조 등 금융규제 준수 요소를 사업계획서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감독기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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