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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결제·렌탈·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사업 영역별 법인 분리 및 지주회사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설계, 자회사 운영 방식, 브랜드 관리 및 비영리 조직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이사진 및 대표이사 구조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나 각 법인의 실질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인격 남용 또는 형식적 분리 구조라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그룹 내 수수료 배분 및 내부거래 구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동일인이 지주사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모두 겸임할 경우 거래의 독립성과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영역별로 자회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구조 자체는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업별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 구조에서 결제 명의자와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 사이에 존재하던 형식·실질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사업 모델별 자회사가 직접 계약 및 결제 구조를 운영하는 방향은 법적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분 구조 및 브랜드 사용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자회사 지분율은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완전 자회사 구조를 구축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 및 사업 확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영리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인 구조의 적법한 설계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내 거래 구조 및 세무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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