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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자동차 전장 부품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연구개발 인력으로, 재직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일부 업무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전 직장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받게 되었고, 경쟁업체 역시 관련 내용증명을 전달받으면서 채용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직전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개발자료, 양산코드, 설계자료 등 다수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피고)은 실제로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이직이 무산된 직후 개인 서버, 클라우드, PC 및 휴대전화 등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모두 삭제·폐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한 사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문제된 자료를 실제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쟁업체 입사 자체가 취소되면서 영업비밀 사용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용 취소 직후 개인 서버와 클라우드, PC,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운영체제까지 재설치한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검색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자료들이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다투었습니다. 특히 자료의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단순 백업 행위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자료 사용이나 외부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주장과 추가 청구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일부 금원 지급 및 자료 비사용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확대 위험과 장기간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부담을 줄이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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