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채무자)은 베이커리 사업에 종사하며, 과거 베이커리 전문점을 운영하던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독립하여 별도 매장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는데, 채권자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상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의뢰인이 자사 제조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장 인테리어와 판매 방식, 고객 동선, 제품 진열 방식 등 영업 전반의 운영 요소를 모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금지, 제품 제조·판매 금지, 관련 설비 인도 등을 구하는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된 레시피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요소들 역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제조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비밀관리성 요건까지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채권자의 레시피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채권자는 사용 재료, 제조 방식, 제품의 맛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주장한 매장 인테리어, 제품 진열 방식, 판매 방식, 고객 동선 등이 독자적인 영업표지 또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영업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문제된 레시피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이 채권자의 레시피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 문제된 인테리어·판매방식·고객동선 등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는 점
- 채권자의 영업표지로 보호될 정도의 식별력과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소비자 혼동을 발생시키는 부정경쟁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제조 레시피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제한된 인원에게만 엄격히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시한 재료 구성, 반죽 방식, 제조 설비 설정값, 제품 맛의 유사성 등에 대하여 일부 재료나 제조 공정이 동일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에 불과하고, 제조 방식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와 증거를 통해 각각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문제 삼은 매장 구조, 인테리어, 제품 진열 방식, 판매 방식 등이 베이커리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요소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요소들이 특정 사업자만의 독점적 성과나 영업표지로 보호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의뢰인의 매장을 채권자의 매장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문제된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 방식과 인테리어 요소 역시 독자적인 영업표지 또는 보호 대상 성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 혼동을 발생시키는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전부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활동 제한 위험을 해소하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의 법적 요건과 침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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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에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위탁하기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양산 착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단계별 일정과 완료 목표, 산출물 및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단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의 처리기준과 개발업체의 귀책 없이 발생한 지연을 구별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일정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발대금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 진행 및 최종 결과물의 완성과 연계하여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선급금과 잔금의 지급시점을 구분하고, 최종 산출물 납품과 검수뿐만 아니라 실제 양산을 위한 설계데이터 검증 및 이관·지원 의무의 이행 여부가 대금 지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일정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각 단계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연이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개발계약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검수 및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기재된 기준을 토대로 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검수를 통과한 이후에도 양산 과정에서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의 범위와 보수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발 결과물이 시제품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이관과 기술지원에 관한 의무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설계도면·소스코드 등 양산 재현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 범위와 이행기준을 정하고, 양산 단계에서 필요한 설계 사양 해석이나 공정 적용 및 안정화 지원 등에 관한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기능이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대금과 일정 연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범위 변경에 관한 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당초 작업범위를 벗어나는 신규 기능이나 사양 변경과 기존 범위 내의 보완·재작업을 구별하고, 추가 공수가 필요한 변경은 당사자 간 서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변경사항과 비용·일정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가 업무의 주요 부분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데 따른 기술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2차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와 업체정보, 기밀정보 이전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원 개발업체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정보와 개발 결과물의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설계도면, 회로도, 소스코드 등 기술·경영상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개발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구별하여 향후 제품의 양산·판매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개발업체의 수행능력 부족, 일정 지연, 무단 재위탁 등으로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종료 후 처리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개발된 결과물과 기술자료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지급 대금 및 기성 부분의 정산 등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까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체에 제품 개발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발일정과 검수, 대금 지급, 양산이관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등 개발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 위탁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일정, 검수·대금 지급, 하자보수, 기술지원,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체와 제품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 단계별 일정과 산출물·검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양산이관,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및 계약 해지 등 개발 전 과정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4 -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제품을 기획·제작·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사업자가 일부 의류·잡화 제품의 디자인과 SNS 광고·홍보 방식이 자사의 제품 및 영업표지를 모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품의 제조·판매·광고·유통 중단과 관련 자료 제공, 재고 폐기,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비침해 확약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상품·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식별력·명성 손상 및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패션 제품은 기존에 축적된 디자인과 기능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상품형태 모방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에 일부 형태적 공통점이 있더라도 변경의 내용과 정도, 전체적인 구성과 비율, 실루엣 및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고,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나 기능적·관용적인 디자인 요소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사가 판매한 복수의 제품에 대해 제품별 디자인의 기원과 선행 디자인, 소재, 구조, 세부 구성 및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개별적으로 비교·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디자인 요소들이 전통적인 워크웨어·밀리터리웨어·웨스턴웨어 등에서 장기간 활용되어 온 요소인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제품이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실제 개발·제작 시점과 상대방 제품의 공개 시점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제품 작업지시서와 샘플 제작자료 등을 토대로 고객사 제품의 디자인이 상대방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상대방 제품에 의거해 모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룩북과 SNS 홍보 이미지 등의 영업표지성 및 성과 무단사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중심의 촬영, 절제된 배경과 색감, 이미지와 설명문구·브랜드명의 배치 등 문제된 광고 표현방식이 패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성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표현 자체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제시한 SNS 팔로워 규모나 온라인 게시글 등이 개별 제품 형태 및 광고 형식의 주지성이나 실제 출처혼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와 개별 제품 형태·광고 표현의 식별력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소비자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브랜드 표시 방식 등을 토대로 소비자가 양 사업자의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률 및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각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법적 요건과 제품별 구체적인 차이, 선행 디자인 및 개발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 제품 및 광고·홍보 방식의 모방을 이유로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 침해, 출처혼동 및 성과 무단사용 등 주요 법률쟁점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제품의 디자인과 광고·홍보 방식을 모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성과 무단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다른 업체의 패션 제품과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면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품형태 모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 제품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과 의거성, 해당 요소가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4 -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합 관리·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솔루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치기반 기능 이용 동의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단말기 현황 및 기능 제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관리, 보안구역 내 기능 제한, 분실·도난 시 원격 잠금·초기화·위치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모바일 단말기 관리 솔루션은 기업의 정보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단말기 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반면, 처리범위가 과도한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동의방식까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사와 솔루션 제공기업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목적과 내용·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솔루션 제공기업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실제 서비스 구조와 각 당사자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점검하였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 방지, 업무용 앱 관리, 단말기 분실 대응 및 보안정책 적용 등 각각의 처리목적과 수집항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단말기·애플리케이션 및 접속·운영 관련 정보와 사적인 통화·메시지·사진·영상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관점에서 처리범위를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 거부권 등 필수 고지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하나의 동의로 포괄하는 방식과 필수·선택사항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받는 방식의 적법성을 비교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위치기반 기능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실제로 서버에 전송·저장되는지, 단말기 내부에서만 일시적으로 활용되는지 등 기술적인 처리구조와 위치정보법상 규율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단말기와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단말기를 구분하여 위치기반 기능의 동의방식과 처리범위를 설정하고, 위치정보의 실제 처리방식을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확인·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솔루션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외부 인프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외이전을 구분하여, 국외이전 대상자·국가·항목·목적·방법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의 고지와 동의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보안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자동화된 보안조치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방식, 위치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처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임직원의 모바일 단말기를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사적 정보를 배제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위치정보 등 각 처리사항에 대한 적법한 고지·동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10-13 -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상대방은 자사 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규격이나 연결·결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기술은 기존에 사용해 온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제품의 구조와 기존에 인정된 권리범위를 고려할 때 타당한지 검토하고, 플랫폼에 추가로 제출할 반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기존 판결에서 고객사 제품의 일정한 규격과 연결 구조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품의 일부 규격이나 연결 방향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제품과의 관련성이나 모방 여부를 곧바로 부정할 수 있는지를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합 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된 권리의 내용과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및 기존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선행기술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신고 절차에서 제시할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디자인권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 감정자료에서 서로 다른 단위의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소명자료의 구성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함께 기존 판결자료,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및 약정 내용, 제품의 구조적 특징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 소명에 대한 반박 취지를 정리하고, 온라인 플랫폼 측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침해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판결 및 등록된 권리와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권리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품 규격·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비침해를 주장한 사안에 대해, 기존 판결과 등록된 권리 및 제품 비교자료를 검토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추가 소명자료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서 상대방이 제품 구조가 다르다며 비침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와 기존 판결,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구조·외관 및 상대방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비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3 -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도출 사례
상표권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주력 서비스와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일부 다르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경쟁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경쟁업체가 등록상표에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덧붙여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간판, 명함, 인터넷 광고와 SNS 등에서 표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쟁 뷰티업체의뢰인인 채권자는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눈썹·속눈썹 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였습니다.의뢰인은 등록상표를 상호와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1:1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피부관리와 마사지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상대방은 해당 표장을 영업소의 간판과 명함뿐 아니라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블로그와 SNS 게시물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에도 표시하였습니다. 업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과 지역명을 표장 뒤에 덧붙이기도 했지만, 실제 고객들은 식별력이 있는 핵심 명칭으로 상대방의 영업소를 호칭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과 SNS 메시지를 보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표장과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표장의 사용과 광고·간판·명함·온라인 게시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관련 홍보물을 폐기·삭제할 것을 구하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로 제공하는 세부 미용서비스와 자신이 제공하는 피부관리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므로 서비스업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상표권자가 현재 주력으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와 상대방의 영업이 아닙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표장을 사용하여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비교해야 합니다.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얼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도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다면, 상표권자가 현재 어느 서비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스스로 홍보한 서비스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피부 진단·관리, 얼굴관리, 두피관리, 마사지, 미용상담 등의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문언상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직접 피부관리업 등을 지정하여 유사한 표장을 상표출원한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영업이 해당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부관리업과 눈썹·속눈썹 미용업은 유사한 서비스일까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의 명칭이나 분류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었을 때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나 관련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서비스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업종이용하는 소비자의 범위실제 시장에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지광고와 고객 유입 경로가 서로 중첩되는지피부관리, 눈썹·속눈썹 관리, 얼굴관리와 마사지는 모두 고객의 얼굴이나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미용서비스입니다. 같은 미용업소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피부관리와 눈썹·속눈썹 관리 등을 함께 이용하기도 합니다.양측 모두 사전 예약과 상담을 거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포털과 SNS를 주요 광고 및 고객 유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부 시술의 차이만으로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의와 실제 뷰티업계의 거래실정,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양측 서비스의 제공자·수요자·장소 및 영업방식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합표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표장 가운데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요부로 보아 대비할 수 있습니다.업종을 직접 나타내는 ‘에스테틱’, ‘뷰티’, ‘스킨케어’ 등의 표현이나 영업소의 지역을 나타내는 지점명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핵심 명칭 뒤에 덧붙였다고 하여 상표의 유사성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을 업종명과 지역명까지 포함한 전체 명칭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표장에 포함된 업종명과 지역명은 서비스의 종류와 영업장소를 나타내는 부기적 표현에 불과하고, 소비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하는 핵심 부분은 별도의 조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실제 상대방이 핵심 명칭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광고자료와 SNS 계정, 고객들이 상대방 영업소를 핵심 명칭으로 호칭한 리뷰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색포털에서 해당 명칭을 검색하면 의뢰인과 상대방의 영업소가 함께 노출되는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환경에서 출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하였습니다.한글과 영문 철자가 일부 달라도 유사한 상표일까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세 요소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달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문자상표에서는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기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문 철자에 일부 문자가 추가되거나 표기 방식이 달라졌더라도 동일한 한글로 발음된다면 호칭의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표장이 한글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영문 표기도 일부 철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동일하게 발음하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이 거절된 사정을 활용한 대응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피부관리업 등에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후 명칭 사이에 짧은 단어를 추가한 후속 표장을 다시 출원하고 해당 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표장의 침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아직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별력이 약한 단어만 추가한 경우에는 유사성이 계속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후속 출원상표 역시 기존 표장의 핵심 문자와 배열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출처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도 후속 출원에 관하여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이 민사상 상표권침해 여부를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선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장래에도 유사 표장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을까상대방은 양측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실제 고객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긴급한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은 특정 영업소 주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향후 지점 확장이나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온라인 광고와 검색을 통한 고객 유입이 일반화된 거래환경에서는 물리적 거리만으로 출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양측은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및 SNS를 핵심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상표의 핵심 명칭을 검색하면 양측 영업소 정보가 같은 검색결과에 함께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검색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상호와 후기,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영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프라인 영업소의 거리가 상표권침해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침해금지와 영업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상대방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동안 투입한 시설비와 영업기반을 잃게 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가 신청한 가처분은 상대방의 피부관리·미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특정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상대방은 간판, 명함과 온라인 홍보물 등에 표시된 표장을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시설과 인력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과 상표권자가 계속되는 침해로 입게 되는 출처 혼동 및 신용 훼손의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가 계속되면 등록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고객흡인력이 훼손되고, 이러한 영업상 신용의 손상은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상표권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상대방 표장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업종명과 지역명은 식별력이 약한 부기적 요소이고, 소비자가 기억하고 호칭하는 조어 부분이 핵심적인 요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하여 일부 철자 차이에도 동일하게 발음되고 인식된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검색포털과 SNS 게시물, 지도 검색결과, 고객 리뷰 및 광고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표장을 실제 영업에 사용한 방식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특허청의 선행 출원 거절결정과 후속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회신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등록상표의 존재와 유사성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표장 사용을 계속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한 선사용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상표출원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업소 사이의 거리와 표장 변경에 따른 비용도 상표권침해 금지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문제 된 표장을 지정서비스업의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카탈로그·인터넷 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표시·전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미용 영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대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온·오프라인 영업 및 홍보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첨부된 결정만으로 확정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 사건은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의 실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고,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추가하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요부가 유지되면 유사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검색과 SNS 중심의 영업환경에서는 오프라인 영업소의 물리적 거리가 출처 혼동 가능성을 당연히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99조 제1항(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가처분의 목적)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정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일반적으로 문자와 도형 또는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형 또는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신용의 실추는 금전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 ( 중 략 ) ···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뷰티 서비스업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간판과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해당 표장을 광고·거래서류·간판·명함·웹사이트·블로그 및 SNS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자의 실제 주력 서비스와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다르면 상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의 현재 주력 영업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경쟁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
2026-10-12 -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OEM 제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신고내용 및 권리주장 내용을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과 관련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 업체는 과거 고객사의 OEM 제조를 담당하면서 해당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내용과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 제품의 재질, 규격, 바닥면 구조, 색상 및 조립방식 등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상대방 제품이 이러한 특징을 동일·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주장을 신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 업체가 고객사의 OEM 수탁업체로서 제품의 구조·사양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래관계와 과거 동일한 제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신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와 상대 업체 사이에는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고객사의 권리와 제품 관련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거래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오픈마켓에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원부 등 권리 입증자료와 관련 판결문, 양 제품의 비교자료, 거래약정서, 생산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고객사의 권리와 OEM 거래관계 및 제품 모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및 영업상 피해를 설명하고, 오픈마켓에 침해 의심 상품의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판매자에 대한 약관상 조치 및 동일·유사 상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한 업체의 유사제품 판매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권리주장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OEM 제조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보유 권리와 상대방 제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2 -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비교 발언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방송 중 시청자의 질문에 판매방송 담당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쟁제품의 구매 화면과 함께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 양 제품의 재질·구조·조리 방식·성능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객관적인 시험·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능과 성능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취지로 표현한 행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동급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판매 화면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상품의 성능·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표현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이와 같은 비교·동등성 표현이 향후 방송 멘트나 자막, 상품 상세페이지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성능·품질 비교로 확대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향후 TV 방송,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채팅 등 판매매체에서 고객사 및 고객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쇼호스트와 실시간 방송 담당자 등 관련 인력에 대한 내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유사한 비교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우선 상대방에게 자율적인 시정과 재발방지 기회를 부여하되,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신고 및 민·형사상 조치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라이브커머스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되는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시장가치와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발언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하여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8 -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전문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본생산을 위한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제품의 품질·납기·가격, 독점생산 조건, 식품안전 책임, 비밀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조 과정 전반의 권리·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하는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조업체가 일정한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고 성수기 생산에 대응하며 약정된 단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독점생산권을 정지·해지하거나 제3의 제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만 독점생산으로 인해 고객사의 제품개발 활동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및 소량 시제품 제조는 독점생산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최소 발주조건과 발주·납품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고객사에게 월별·연간 최소발주량이나 매입보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품 품질과 식품안전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승인한 샘플을 품질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제조업체가 임의로 레시피·원재료·공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품질 이상 발생 시 보고와 교환·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공정상의 과실과 고객사가 제공한 레시피 등의 오류를 구분하여 제품 결함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원가정보, 원료 공급처 및 제조 노하우 등 핵심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관련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조치를 두는 한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사용 의무를 마련하되, 제조업체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과는 구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이를 직접 이용하여 발생한 개량·응용 성과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탁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및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계약해지 및 정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비하여 제조관계가 종료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제조업체와 안정적인 위탁생산 관계를 구축하면서 독점생산에 따른 품질·납기·가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식품안전과 계약 종료 시 책임관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서 독점생산 조건과 발주·납기·단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레시피·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처리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식품 위탁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할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생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품질·납기·단가 유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독점권 정지·해지 및 제3자 제조업체로의 전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퇴직 후 동종업계 사업 관련 경업금지·비밀유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해외계 기업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후 퇴직하여 별도의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으로부터, 퇴직 당시 체결한 합의서와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관련 서약서가 현재의 동종·유사업종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직장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은 퇴직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시 업무를 새롭게 진행하게 되면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퇴직 당시 체결된 합의서의 경업금지·유인금지·비밀유지·회사자료 반환 및 비방금지 조항의 현재 구속력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와 유인금지는 약정된 제한기간이 이미 종료된 반면,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비밀유지 및 회사자료 반환·사본 미보유 등의 의무는 현재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서약서와 퇴직 시 체결한 합의서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두 문서의 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기존 서약을 명시적으로 대체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재직 중 체결한 보안 관련 약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전직장과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직자 관련 사건에서 법적 조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소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유형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종업계에서 사업하거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직장 자료의 반출·복제·열람·전송 기록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영업활동이 결합되는 경우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전직장의 가격·거래조건 등 내부정보를 직접 언급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직장 파일의 보유 및 최근 열람·복사 기록, 기존 고객관리 자료와 유사한 문서 등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영업활동이 전직장의 비공개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자료와 영업활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에 고객이 운영하고 있던 컴플라이언스 기록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에 활용하는 시장·고객정보의 출처와 고객별 최초 접촉경로 등을 기록하면 전직장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작성일·수정일·버전 및 변경이력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정본을 보관하는 등 자료의 작성시점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퇴직 후 보관하고 있던 전직장 관련 이메일과 자료의 처리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퇴직 시 체결한 약정에 회사자료 반환 및 사본 미보유 의무가 존재한다면 계속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미 구체적인 분쟁 징후가 발생한 이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과 보유 경위, 분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퇴직 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효력과 전직장 자료·영업비밀 관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출처 및 고객 접촉경로 기록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직·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퇴직 후 동종업계 사업 관련 경업금지·비밀유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 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을 진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업금지·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효력, 전직장 자료와 영업비밀의 보유·이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정보출처 및 고객 접촉경로 기록과 자료관리 등 전직·영업비밀 분쟁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직 후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되면 동종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동종업계 사업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비밀유지 및 회사자료 반환 의무 등이 계속 유효할 수 있으므로 전직장의 비공개 정보나 자료를 새로운 사업에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특정 사업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인지,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관용적 요소인지, 상대방이 실제 소스코드나 창작적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상대방 서비스의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폐기까지 구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기업의 영업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를 도용했다는 주장의뢰인인 채무자 회사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발주·정산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권자는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문관리 솔루션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는 엑셀로 접수된 대량 주문을 정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매입처별로 자동 분류·발주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한 UI/UX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면서 기능과 구조를 파악한 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화면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복제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소스코드·설계도·데이터베이스 스키마·화면 구성 파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며,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가 될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여기서 보호되는 성과는 유형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나 UI/UX도 일정한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능과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결과물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의 내용 및 정도결과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인력해당 산업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다른 사업자나 고객이 결과물 형성에 기여한 정도동일한 기능이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는지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여러 기능은 기존 고객사였던 의뢰인 측 관계사가 상세한 요청사항과 기획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개발비까지 부담하면서 고도화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이루어진 커스텀 기능 요청과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요청자료에는 단순한 화면 변경이나 오류수정을 넘어 주문 상태값, 자동입금 확인, 외부 시스템 연동, 정산 데이터 구조, 발주 자동화, 재고 계산식 등 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 로직과 기능 명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요소가 채권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이거나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의 표준 기능과 화면 구성을 독점할 수 있을까주문관리 솔루션은 주문 입력, 입금 확인, 주문 접수, 매입처별 발주, 송장 등록 및 정산이라는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과 흐름을 공통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관리자 페이지의 좌측 메뉴와 중앙 콘텐츠 영역, 주문 상태별 분류, 기간 검색 버튼,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팝업이나 모달창을 이용한 입력 화면, 주문 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역시 다수의 전자상거래·주문관리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이처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제한되어 있거나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UI/UX는 특정 사업자만의 성과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수의 선행·동종 서비스를 조사하여 채권자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주문 흐름, 메뉴 구조, 검색방식, 입력창과 엑셀 처리기능 등이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채권자는 일부 비교 대상이 B2C 서비스이거나 자신보다 늦게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2B와 B2C 모두 주문을 상태별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대량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출시시기와 관계없이 여러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요소가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원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주장한 요소가 독창적인 성과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않은 SaaS 이용자에게 의거성이 인정될까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양 프로그램의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기존 SaaS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부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의 구조·순서·조직에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과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서버에 저장된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의 일반 이용자였을 뿐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디자인 원본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채권자 역시 양 프로그램의 어떤 소스코드가 어느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대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의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스코드가 복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UI/UX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형식을 보호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의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문·발주·정산이라는 기능에 맞춰 주문정보, 거래처, 상품, 수량, 금액, 상태값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데이터 구조는 구체적인 선택·배열에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UI/UX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팝업창을 이용한 주문 입력, 검색조건과 주문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또는 표준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의 정산방식, 전표 체계, 상품·주문 구조, 거래처 관리, 반품절차, 플랫폼 계층, 입금확인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서비스의 데이터 모델과 비즈니스 로직, 이용대상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지적한 개별 화면을 실제로 대비하여 메뉴 배치, 정보의 밀도, 상품정보 표시방식, 주문화면, 달력과 설정화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가 일반적인 주문관리 소프트웨어에 기대되는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자 개발을 어떻게 입증했는가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직접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개발 경위와 참여인력, 계약 및 비용 지출, 소스코드 작성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서비스의 초기 기획안, 화이트보드 기획자료, 개발자 및 디자이너와의 용역계약, 개발비 지급자료, 디자인 시안과 대화내용, 자체 개발팀 구성 및 코드 관리도구의 커밋 이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외부 디자이너가 기존 서비스를 참조할지 문의했을 때 의뢰인 측이 현재 자체 개발 중인 화면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대화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UI/UX를 모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의뢰인 서비스에 상당한 개발비와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투입되었고, 최초 개발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소스코드 작성이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기존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서비스의 소스코드나 구체적인 표현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 전면 금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채권자가 구한 가처분은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자료까지 폐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즉시 의뢰인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상대방은 충분한 재판을 받기 전에 영업 기반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 고객관계 훼손 등은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실제 매출 변동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및 긴급한 위험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은 그동안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되며, 임직원의 고용과 기업의 존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직접적·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손해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채무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하나의 권리침해 주장으로 묶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 기능, UI/UX,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각각 분리하여 보호대상성과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커스텀 기능의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채권자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핵심 기능에 의뢰인 측의 아이디어와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선행·동종 서비스의 화면과 기능을 비교해 주문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과 표현을 특정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나 업계 표준까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과 의거성이 없고, 코드 단위의 대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와 UI/UX의 구체적인 표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독자적인 기획·개발·디자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코드 작성이력을 확보하고, 가처분 인용 시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와 양측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채권자가 독창적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유사한 기능과 화면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 채권자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 사이에 의뢰인이 기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고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설령 일부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직접적·현실적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이 아이디어와 개발비를 제공한 경위, 업계 표준과 공공영역,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및 독자 개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관할법원)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업무 프로세스·UI/UX·소스코드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전면 금지와 자료 폐기를 청구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요소의 공공영역성, 독자 개발 및 실질적 유사성 부재를 소명하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소프트웨어와 업무 기능이나 UI/UX가 유사하면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나 표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이용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 }] }
2026-09-17 -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 측은 해당 제품과 그 구성부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및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습니다. 실제 등록공보에서도 제품의 조립구조 등에 관한 실용신안과 제품 본체 및 결합부재의 형상·모양에 관한 디자인이 각각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관여했던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사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앞서 유사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관련 성과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문제된 제품의 생산·사용·판매·양도·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관련 물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기존 제조업체가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고, 고객사는 권리침해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판매자에게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상품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중단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이용약관상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상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구조·형태 및 주요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서는 문제된 상품이 명칭이나 일부 규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소재, 단위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구성 및 연결부재를 활용한 조립방식 등 여러 핵심적인 특징에서 고객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두 제품의 외형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판매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조·거래관계와 유사제품 공급 경위, 재발방지를 위해 체결된 거래약정, 선행 민사판결 및 등록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해주장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제조업체가 과거 고객사 제품의 OEM 생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일반적인 경쟁관계와 달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정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경위 역시 침해상품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선행 판결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분쟁에서 법원이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제품 관련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판단한 사실을 내용증명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재, 원제품과 침해 의심 제품의 구체적인 비교, 상대방의 제품 접근 가능성 및 거래관계, 기존 분쟁이나 판결의 존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여부와 판매중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제조업체와의 거래 및 약정관계, 원제품과 유사제품의 구체적인 비교자료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온라인상 침해상품의 유통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는 사안에서 보유 지식재산권,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및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근거를 구성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제품에 대한 접근·생산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제품 간 유사성 및 보유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모방제품이 온라인 인테리어·생활용품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및 플랫폼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술적 구조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제품 및 결합부재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관련 소송에서 제품의 일부 특징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등록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보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모방제품의 제조업체는 과거 고객사와 OEM 거래관계를 맺고 해당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업체로, 고객사 제품의 구조와 사양 등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동일한 용도의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제품 외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와 제품 개발·생산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구조·형태·크기 및 결합방식 등을 비교하고,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제품의 특징과 양 당사자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침해 대상 상품과 판매자를 특정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자료, 관련 판결문, 기존 거래자료 및 약정서, 양 제품의 비교자료 등 권리 및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존 거래관계 및 관련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맞추어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모방제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당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각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하여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등록 자료뿐만 아니라 양 제품의 비교자료, 관련 판결문 및 거래자료 등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10 -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매중단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거쳐 조립 및 결합이 가능한 독자적인 제품 구조를 개발하고, 이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경쟁사업자의 모방행위에 관하여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특징이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고, 경쟁사업자가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해당 모방제품이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고객사는 개별 판매자를 상대로 한 기존 권리구제와 별개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판매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모방제품의 구조·형태적 특징을 고객사 제품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단순히 두 제품이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구성방식과 결합구조 등 핵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모방관계를 정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양 제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권리침해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선 판결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때에는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별도로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판매자 이용약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오픈마켓의 판매회원 약관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가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방제품 게시물의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제재와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하여 일회적인 게시물 삭제를 넘어 반복적인 침해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도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침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민·형사상 대응과 플랫폼을 통한 유통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판매자가 게시물을 다시 등록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가 보유한 등록권리와 기존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판결과 제품 비교자료 및 플랫폼 약관을 활용하여 모방제품의 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는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와 기존 판결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침해를 뒷받침하는 등록 지식재산권, 판결 및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와 IT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내부 정보와 기술·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외부 업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자 사이의 기밀정보 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제품 계획, 사양, 디자인, 가격, 사업계획, 마케팅 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음향·시각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비밀’이라고 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의 내용이나 전달 경위상 기밀정보임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외부 업체의 기밀정보 사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제한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밀정보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주·파견인력 등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해당 제3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법령이나 법원·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기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예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고객사에 신속하게 통지하여 비밀유지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기회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개는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프로젝트 종료 이후의 정보관리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종료 또는 고객사의 요청 시 외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복제물·요약본·분석자료 등의 파생자료까지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 백업·아카이브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삭제하고, 파기 후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관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관자료의 목록을 고객사에 알리고 보관기간 동안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법적 보존의무와 기밀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기밀정보 제공과 지식재산권 귀속의 관계도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정 기술정보나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 등의 실시권이나 사용권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실제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존 프로젝트 계약에서 정한 권리귀속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분하여, NDA와 원계약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아울러 기밀정보를 이용한 역공학·역컴파일·역분석이나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의 외부 유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공한 기술정보가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위험까지 계약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밀정보가 실제로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상황에 대비한 사고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업체가 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고객사에 통지하고, 유출 시점과 정보의 범위 및 시정조치 등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고·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절차도 함께 이행하도록 하여 실제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의무를 문언으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실제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권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접근 로그, 보안정책 및 인프라 운영절차 등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고객사가 취득하게 되는 외부 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다른 고객 관련 정보 역시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 구조도 함께 검토·보완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위약벌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침해금지 가처분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NDA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 계약 및 부속합의서와의 관계까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한도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조항의 해석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NDA와 기존 계약 사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와 I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공하는 기술·사업 관련 기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기밀정보 보호체계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공유되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하고, 기밀정보의 범위와 사용·제공 제한,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위반 시 책임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프로젝트 계약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할 때 기존 용역계약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용역계약과 NDA의 손해배상 범위나 책임제한 등 관련 조항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어느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책임범위를 함께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